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합48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6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03년경 공수교에서 좁은목까지의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 아트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아건설, 남북건설, 유한회사 장안종합건설과 공동수급체(이하 원고를 포함한 위 공동수급업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원고는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위 공동수급업체들로부터 대금청구 등의 재산관리권한, 공사대금의 수령권한 등을 위임받았다.

3)

피고는 전북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전북지방조달청은 2003. 11. 14. 위 공동수급체에 총공사부기금액 10,415,978,000원, 총공사준공일자 2005. 11. 9., 1차분 계약금액 1,365,500,000원, 1차분 공사준공일 2003.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총준공기일의 변경(총공사기간의 연장)

1)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준공기일을 2013. 4. 29.로 총 2,728일 연장하였다. 그 중 이 사건에 나타난 총준공기일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공사는 최종 변경된 총준공기한인 2013. 4. 29. 준공되었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 등에게 최종 변경계약금액인 14,291,1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1)

원고는 2012. 4. 10. 책임감리원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장된 공사기간(2011. 12. 31.까지)에 대한 간접비 및 관리비를 실비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2. 10. 11. 다시 책임감리원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장된 공사기간(2011. 12. 31.까지)에 대한 간접비 및 관리비를 실비에 반영해달라는 요청 촉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 3. 7. 책임감리원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장된 공사기간(2009. 12. 31.까지)에 대한 간접비 및 관리비를 실비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3. 6. 19. 책임감리원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위 세 차례의 요청을 첨부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연장된 공사기간(2011. 12. 31.까지)에 대한 간접비 및 관리비를 실비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하였다.

5)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차수별 계약금액 변경에 수반하여 총공사금액이 변경된 것이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중단없이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하다.

2)

원고 등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정하여 피고에 대한 대금청구권한을 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공사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한 것은 원고 등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 외의 공동수급업체들도 추가간접비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2005. 11. 9.에서 2013. 4. 29.로 연장되었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연장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2010. 12. 30. 이후의 연장기간 851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추가간접비 288,6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피고가 2013.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때까지 원고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들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들은 피고에 대한 추가간접비 청구권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각 차수에 해당하는 공사의 준공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각 차수 공사에 대한 추가간접비 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기성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후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간접비 청구권도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청구권

앞서 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 25, 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공사지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공사기간의 연장

이 사건 공동수급업체들과 피고는 수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3. 12. 31.에서 2013. 4. 29.로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귀책사유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가지번호 포함),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기간의 주된 연장사유는 피고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기온상승에 따른 식재수목 고사, 건설기계 덤프 및 굴삭기 연대파업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연장사유는 이 사건 공동수급업체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피고도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이 원고 등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지 않는다.).

라.

원고 등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 등의 대표인 원고가 2012. 4. 10.부터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 일반관리비 등을 실비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요청으로 볼 수 있는 바, 피고는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된 간접공사비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들은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추가간접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등의 대표자로서 대금청구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2. 4. 10.부터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요청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은 원고 등을 대표하여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시기

피고는, 원고가 각 차수에 해당하는 공사의 준공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각 차수 공사에 대한 추가간접비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기성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후 청구한 것으로 추가간접비 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면서, 계약금액 조정신청도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각각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으며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0조 제3항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면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계약금액'을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고 정하고 있고,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은 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과 같은 장에 위치해 있다. 한편, 지체상금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위 시행령 제74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는 총공사금액 중 일부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다.

위 관련 규정들의 취지, 목적, 장기계속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달청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기간, 총공사예산액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면, 입찰참가자들이 총공사기간 안에 공사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입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면 조달청과 사이에 총공사기간, 총공사금액을 부기한 1차 계약 및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2차 계약부터는 회계연도마다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바, 총공사기간 및 총 공사대금에 관하여 체결된 총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차수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되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행할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총괄계약에서 총공사금액은 총공사기간에 동안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인바,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증감되더라도 총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에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통상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차수별 계약금액 변경에 수반하여 총공사금액이 변경될 것이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차수 계약이 늘어나는 형태로써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별개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어야 하고, 이는 공사가 중단되었는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사의 중단없이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들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 없이 1회로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 그 후 원고 등이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2012. 4. 10.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 따른 추가공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기성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간접공사비까지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최종 공사변경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6)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은 별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2012. 4. 10.자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한 공사기간 전부에 대한 적법한 조정신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게 된 공사비용 전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2010. 12. 31.부터 2013. 4. 29.까지 원고 등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추가간접비 액수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7호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6조 제4항은 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제3항은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산에 관하여 제20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국가계약법 제19조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실비의 산정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별지 참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공사비 산정방식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연장된 공사기간에 예상되는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였을 비용을 간접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그 금액은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가 산정한 추가간접비의 적절성

원고가 산정하여 제출한 추가간접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불분명하여 객관적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추가간접비 산정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7, 8, 14호증과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산정한 추가간접비의 적절성을 내역별로 살핀다.

가)

간접노무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에 따르면 직접계상방법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경우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산하고, 그 노무량에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종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직접계상방법으로 산정한 간접노무비 내역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연장된 기간 중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현장소장, 품질관리자는 간접노무비의 대상이 되는 인원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 및 기간에 비추어 현장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현장소장 1명, 품질관리자 2명으로 산정한 것을 과다하게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장소장 2명, 품질관리자 4명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식을 보면 2011. 1. 1.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현장소장이 총 2명, 품질관리자가 총 4명이라는 것으로 의미일 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을 현장소장, 품질관리자1, 품질관리자2, 총 3명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현장소장 1인, 품질관리자 2인의 2011. 1. 1.부터 2013. 4. 30.까지의 실급여의 월평균액을 구하여 이 사건 공사의 연장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간접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의 연장에 따라 원고 등이 추가 지급한 간접노무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간접공사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나)

경비

경비 중 직접계상한 항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보험료는 2011. 1. 1.부터 2013. 4. 30.까지 원고 등이 실제로 지출한 월 평균 경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이 사건 공사의 연장공사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기타경비는 이 사건 공사의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연장 수수료, 환경조사, 경비용역,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원고 등이 추가 지급한 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경비 중 승률계상한 항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간접노무비에 해당비목의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의 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의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산정이 적절한 이상 이 사건 공사의 연장에 따라 원고 등이 추가 지급한 경비로 봄이 상당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8,677,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김소연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