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4
판결선고
2015.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말경부터 2013. 9. 30.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C 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전국금속노동조합 C 전주, 울산, 아산 사내하청지회는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D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C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2010. 7. 22.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C 울산사내하청지회장 E, 전국금속노동조합 C 아산사내하청지회장 F과 함께 2013. 4.경 각 지회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본사 건물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노숙농성 형태의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F, E, 각 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2013· 4. 22. 14: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건물 정문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하면서 그곳 입구에 H 봉고 프론티어, I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J를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6.까지 피고인, E, F은 농성유지 및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조합원 등 집회 참여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물 정문 앞에서 차량 2대로 우측 정문 입구를 막거나,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래를 틀고, 바닥에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각 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신고서를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주최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E,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의한 후 2013. 4. 22.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C 주식회사 건물 정문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하면서 그곳에 H 봉고 프론티어, I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J를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 출구에서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7:17경 G에 있는 C 주식회사 건물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16: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시민의 숲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고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2,500여명과 함께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0경부터 17:05경까지 염곡사거리에서 행진을 멈추어 정지하고, 이에 서울서초경찰서 정보과장으로부터 교통방해 등의 이유로 행진을 독촉받자, 17:26경부터 19:10경까지 C 본사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4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13. 4. 22. C 미신고불법집회 상황, 13. 4. 22. 사내하청지회 미신고불법 상황, 13. 4. 22. 사내하청지회 미신고불법집회 채증자료, 4. 22. ~ 7. 5.간 불법집회 후 해단식 관련 정보상황보고, 불법집회 시위자(A) 사진자료(5. 10일 시위), 5. 10일 집회신고서, 5. 15. 금속노조 C 상황 요약, 불법집회 시위자(A) 사진자료(5. 15일), 5. 15일 집회 신고서, 5. 15일 C 앞 도로점거 채증사진, 5. 10일 정보상황보고, 5. 15일 정보상황보고, 4. 22.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사진, 4. 23.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4. 24.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4. 26.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5. 2.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5. 4.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5. 6.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5. 10.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5. 15.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5. 31.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6. 4.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6. 5.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6. 10.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6. 12.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6. 13.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6. 20.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7. 3.경 C 정문앞 미신고 집회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C 주식회사에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실질적, 내면적 동기와는 무관하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인용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반복성, 일반교통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초래되는 해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