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고단93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