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75
판결선고
2016. 4. 2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주식회사 B로부터 전북 순창군 C 철 구조물 공사를 4,360만 원에, 광주시 광산구 D, E 유한회사 F 태양광발전소 철 구조물 공사를 1억 6,580만 원에 각각 수급받아 진행하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G으로부터 월 600만 원을 받고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경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주식회사 B로부터 월 6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G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사본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