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고정627 판결

주문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