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13
판결선고
2016. 2.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D에 사는 개인장비업자로 전주시 덕진구 E에서 상시 2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5. 3.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50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고용주가 아니고, F의 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여러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22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1년에 3번 20만원씩 보너스를 받았고, 2번의 명절과 휴가 때 20만원씩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이 법정에서 "월급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받았고, 매달 5일로 월급 지급일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조금 늦게 받거나 지정된 날짜에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사나 출·퇴근의 관리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인 G 과장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평소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H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H이 자신의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의 이름이 H에서 제외된 때가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마치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하청을 맡으면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⑦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2013. 9. 1.부터 2015. 3. 15.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3. 9. 1.부터 2015. 3. 14.까지 F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미지급 퇴지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