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세트(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1,2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 책자 1권(증 제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9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139,2015
판결선고
2016. 2. 15.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부천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교육법인 AK 주식회사의 원장으로 2014. 3. 31.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AL에 있는 AM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N(이하 2015고합139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는 '피해학교법인', 나머지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13. 7.경부터 학교법인 재정기여예정자의 지위에서 이사장 취임조건 등을 협의하면서 학교법인 및 AM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왔으며, 2014. 7. 29.부터 현재까지 (유)AO 공동대표이사로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5.경 AM대학교 겸임교수로 채용되어 대외협력팀장을 맡아 피고인 D과 함께 AP노회(노회'는 장로교회 내에서의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 측의 지지를 받아 AM대학교를 인수할 제3자를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1.경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AQ으로 승진하여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교육부 AR과장(2013. 3. AR과가 AS과로 직제명칭 변경),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AT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014. 12.경부터 2015. 9. 30.까지 AU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5. 4.부터 2014. 7. 10.까지 AM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AM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1995. 7.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능 10급으로 임용된 후 2013. 10. 8.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AV과 8급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3. 6.경부터 2014. 1.경까지 학교법인의 임시 상무이사로 선임되어 AM대학교 총장 임용 전부터 입학정원편재 및 학과신설 등 AM대학교 운영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현안을 보고받고 논의했으며, 2014. 7. 11.부터 현재까지 AM대학교 총장이다.
피고인 F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AM대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하다 2015. 3.경부터 EN과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장애인전담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G는 2014. 3.경 AM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장애인전담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5고합139』
[AM대학교 인수과정]
AM대학교는 1973. 12.경 AW학교로 출범한 이래 1998. 5.경 AM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2001년경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74억 원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2009. 5.경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피해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고 2009. 7. 7.부터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상화 방안을 주관하였다.
학교법인의 설립자인 AX 소속 교인들로 이루어진 AP노회, AY노회는 각각 2011. 9.경 내지 같은 해 10.경부터 각자 AM대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할 제3자의 영입을 모색하였고, 2012. 7.경 AM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AM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 납부와 별도로 선교기금 30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공개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주)AZ 회장 BA에게 AM대학교 인수를 권유하고 이를 추진하던 중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2012. 7.경 AM대학교를 인수하려는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AM대학교 인수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 3.경 AP노회와 사이에 'AM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고, AP노회, AY노회에 선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30억 원을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AP노회로부터 AM대학교 인수대상자로 추대받기로 합의하고, 2013. 8.경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후, 2014. 1.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 외에 학교발전기금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출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해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된 것으로, 2014. 3. 31.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출연을 약속한 수익용 기본재산 등 75억 원의 납부를 지체하여 교육부로부터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2014. 5. 23. ㈜BB대부(이하 '대부업체'라고만 한다)로부터 75억 원을 빌려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명목으로 전액 현금출연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이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75억 원을 대부기간 1개월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까지 AM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관하는 피해학교법인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 대출금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BC)에 입금되자마자 피해학교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BD)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같은 날 사학진흥재단 기본재산통합관리시스템에 이를 입력한 다음 교육부에 위 75억 원에 대한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이행완료 취지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5. 26.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학교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75억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예탁은행인 기업은행 삼성동지점장 명의의 '질권설정 동의 확인서'를 받아 대부업체에 교부함으로써 피해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질권자인 대부업체의 동의 없이 75억 원 예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4. 같은 방법으로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피해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예탁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피해학교법인의 하나은행 계좌(BE)에 입금 받고, 대부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오던 중 2014. 9. 26. 더 이상 대부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여 대부업체와의 질권설정약정에 따라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75억 원이 전액 인출 상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 대부업체로부터 재차 75억 원을 대부기한 3개월로 정하여 새로 개설한 피해학교법인의 하나은행 계좌(BF)로 입금 받았으나, 약속한 선이자 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2014. 10. 10. 대부업체로 하여금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75억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의 개인 대출채무를 상환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을 횡령하였다.
기존의 AM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897,734,000원 원 및 교비적립금 62억 원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학교법인의 이사장 취임 조건으로 내세운 거액의 출연 약속 등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3. 11. 18. 용인시 기흥구 BG 대 5,470m²에 지상 3층 5동 24세대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BH 사업부지를 (주)BI로부터 6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달 27.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한 잔금 5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고, 그 후 매매대금을 조금씩 높이면서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4. 12. 1. (주)BI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주)BJ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78억 160만 원으로 하여 위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2014. 1.경부터 군산시 BK 토지 2,000평의 매입을 추진하여 2014. 7.경 위 부동산에 설정된 40억 원의 대출채무를 승계하고 현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주)BJ 공동대표인 BL과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분한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AM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명목으로 75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단기로 대출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무리하게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 피해학교법인의 자금과 AM대학교의 교비적립금을 인출하여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학교법인 기존의 수익용 기본재산 897,734,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4. 8. 25. 군산시 AL에 있는 피해학교법인 이사장실에서 직원을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예치된 기업은행 예금통장들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업은행 예금계좌(BM)에 예치된 335,734,000원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BN)에 예치된 돈 중 6,2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기업은행 예금계좌(BO)로 입금한 후, 이사회 결의 또는 교육부 승인 없이 BP 법무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군산시 BK 토지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014. 9. 2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예금계좌에서 추가로 2억 원을 인출하여 위 대부업체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예치된 우리은행 예금계좌(BQ)에서 3억 원을 인출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학교법인의 AM대학교 교비적립금 62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14. 9. 29. 업무상 보관 중인 AM대학교 교비적립금 62억 원이 입금된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전액 인출한 다음 이를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순차 이체하여, 2014. 10. 1.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5에 있는 우리은행 도산로 지점에서 10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6매, 2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 도합 62억 원 상당을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한 후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이를 53억 원 상당에 할인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 위와 같이 교비적립금 62억 원을 횡령하여 융통한 53억 원 중 30억 원을 (주)BI에 BH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송금하고, 10억 원은 군산시 BK 토지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7억 원은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8. 25. 및 같은 해 9. 22. 2회에 걸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인출하여 유용한 597,734,000원에 대한 상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BR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통해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 8,397,734,000원(= 피고인이 출연한 75억 원 + 기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인출한 3회 합계 897,734,000원) 및 피해학교법인의 AM대학교 교비적립금 62억 원, 합계 14,597,73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사업자금 용도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문서위·변조 및 동행사
교비적립금 62억 원 관련 통장 변조 및 예금잔고증명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M대학교 교비적립금 62억 원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채업자 BS(2015. 7. 18. 사망)에게 학교 결산서류 용도로 62억 원이 예치된 통장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을 '인자(印字)'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BS은 그 무렵 AM대학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T) 통장에 2014. 12. 1. 6,214,902,169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기입한 통장 거래내역 낱장을 바꾸어 끼워 넣고, 2015. 3. 17.자 AM대학교 계좌 명의의 5개 외환은행 계좌에 대한 외환은행 지점장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양식에 2015. 2. 28. 현재 위 외환은행 계좌(BT)에 "KRW 6,214,902,169"의 잔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기입하여 이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외환은행 지점장 명의 통장 1부를 변조하고, 같은 명의 예금잔고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M대학교 학사지원처 사무실에 보관·비치토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 관련 각 통장 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BU에 있는 BV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에 임의로 질권을 설정하여 결국 대부업체를 통해 전액 인출 상환처리가 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BS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 거래내역을 '인자'(印字, 글자를 찍음)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BS은 그 무렵 학교법인에 대한 하나은행 계좌(BF) 통장에 2015. 5. 15. 75억 원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58,209,041원이 입금되었다가 해지된 것처럼 통장 기재내용을 불상의 방법으로 기입해 넣고, 위 학교법인에 대한 IBK기업은행 계좌(BN) 통장에 2015. 5. 15. 75억 원이 2016. 5. 15. 만기일로 입금되어 예치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 통장 거래내역 낱장을 각각 바꾸어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에 대한 하나은행 및 IBK 기업은행 지점장 명의의 통장 각 1부를 변조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학교법인 사무실에 보관·비치토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B
BA로부터 AM대학교 인수관련 공무원 알선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 [AM대학교 인수과정]과 같은 경위로 AM대학교 산학협력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3자 영입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2.경 서울 중구 BX건물 내 사무실에서 (주)AZ 회장 BA를 소개받아 AM대학교 인수 의향을 타진한 뒤,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서너 차례 위 BA를 만나 "회장님, 제가 AM대학교 교수나 학교법인 이사들, AP노회, AY노회 그리고 교육부에 근무하는 전문대학과 직원들,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AM대학교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경 BA에게 "AM대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이미 교육부 밑작업이 전부 되어 있고 파견된 관선 이사들도 조정이 끝난 상태다, 그래서 조건부로 인사를 해야 하는데 교육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총 5억 원이 필요하다, 처음에 먼저 3억 원을 제 우체국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고, 이후에 컨설팅이 완료되면 그 대가로 추가로 2억 원을 입금해달라"고 제안하고, BA로부터 (주)AZ에서 피고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는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AZ로부터 2012. 7. 12. 5,25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BY(피고인 E과는 동명이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18. 1억 1,139만 원 및 같은 달 25. 7,73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교육부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알선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A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125만 원을 받았다.
A으로부터 AM대학교 인수관련 공무원 알선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A를 제3영입자로 하여 AM대학교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BA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BA가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제3영입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내지 같은 해 8.경 서울 송파구 BL 1층 CA 커피숍에서 CB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2012. 12.경 학교법인 임시 이사들이 바뀔 수 있고 그때에 맞춰서 인수가 가능하다, AM대학교를 인수하려면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이 필요하다"라며 이사장 취임 조건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대표님, AM대학교를 인수하려면 교육부 AS과, 전문대학과, 서울대 법인화 EP 등 5명을 만나 활동을 해야 하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학교법인을 인수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어서 협력을 해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2012. 9. 9.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2012. 10. 15, 4,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등 도합 2억 2,000만 원 상당을 교육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9.경 내지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입구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2. 27. 8,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A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 1,000만 원, 2014. 1. 20.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15. 1. 30. 6,000만 원, 같은 해 2. 5. 4,000만 원 도합 1억 원을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C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2012년 말경 AP노회는 그 소속인 피고인 E, CD 목사 등을 주축으로 피고인 A을, AY노회는 CE을 각각 후임 이사장 후보로 추대하여 상호 경합하다가 2013. 7.경 피고인 A이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2013. 11.경 관선 임시이사회 추천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사장 후보 청문회를 거쳐 2014. 1.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받았다.
『2015고합15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AR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7.경 당시 AM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고, 그 무렵 피고인 B, D으로부터 AM대학교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탈피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 후보로 영입을 추진 중인 BA 또는 피고인 A이 경합하던 AY노회 측 학교법인 이사장 후보인 CE 대신 학교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청사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논의경과 등의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내 전문대학정책과 등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소개 등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미화 4,000달러(한화 460만 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20,939,000원 상당의 미화 달러를 교부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3. 6. 29. 충주시 CF에 있는 CG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혼마 골프채 세트 23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3,239,000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A, D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청사 부근 커피숍에서 교육과학기술부 AR과장인 피고인 C에게 AM대학교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탈피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 후보로 피고인이 제3자 영입을 추진하는 BA 또는 피고인 A이 학교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미화 4,000달러(한화 460만 원 상당)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교육과학기술부 AR과장인 피고인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고, 2013. 6. 29. 충주시 CF에 있는 CG에서 피고인 C에게 청탁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혼마 골프채 세트 23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3. 8. 초순 내지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교육부에 다녀와야 하는데 A 이사장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A 이사장이 갚아준다고 한다"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C에게 로비 등의 용도로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8. 12. 군산시 중앙로 89-1에 있는 우리은행 군산지점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 B 아들인 CH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 A은 2013. 8.경 서울 강동구 CI 아파트 801동 602호 피고인 C의 집 앞에서 피고인 C의 처인 CJ에게 학교법인의 이사장 영입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미화 10,000달러(한화 11,039,000원)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D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039,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 E, D, F, G 및 CK, CL의 국가장학금 편취 공동범행
범행의 순차 모의 경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경부터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재학생 충원율 등 일정 기준 미만의 대학에 대하여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하여 정부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제한하여 퇴출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 AM대학교가 2012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
이에 2013년경부터 당시 AM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D, 학사운영처장인 CK, 교수인 CL은 AM대학교의 낮은 재학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소득 계층의 장애인 신입생을 대거 모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CM특기생 모집을 전담할 책임자를 물색하던 중, 2013. 10.경 AM대학 시간강사였던 CN을 통해 CO대학교 EN과 조교수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 F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D, F 및 CK, CL은 2013. 10.경 AM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장애인특기생의 AM대학 모집' 보직교수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1학기부터 수업료 전부를 국가장학금 또는 교내장학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CM특기생을 대거 유치하여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로 결정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2013. 11.경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AK학원에 찾아가 피고인 A,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 등으로부터 CM특기생 모집계획 등을 보고받고 피고인 F에게 필요경비의 지원 및 향후 AM대학의 교수직위 보장 등을 약속하며 CM특기생 모집추진을 적극 지시하였다.
CM특기생 모집 경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 G는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수원, 인천, 세종시, 광주 등 지방 체육회를 돌며 장애인 모집 대상에게 "등록금과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원거리이나 출석하지 않아도 학위가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CP 등 CM특기생 18명을 모집한 다음 위 18명에 대한 입학원서 등을 일괄 대리하여 작성한 후, 2014. 2. 말경 AM대학교 1층 학사운영처 사무실에서 학사운영처장인 CK 주관으로 CQ, CR, CS 교수 등이 상호 협의한 결과 등록인원 미달로 학과가 폐지될 상황에 처한 CT과, CU과 등에 CM특기생 18명을 임의로 분산하여 2014년 1학기 신입생으로 신규 등록하였다.
허위 학점취득 등 국가장학금 자격 기망
2014년 1학기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편취
피고인 F, G가 모집한 2014년도 1학기 CM특기 신입생 18명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학비 전액 장학금 지급, 강의출석 불요' 등의 조건으로 모집한 비자발적 학생들일 뿐만 아니라, CM특기생들 대부분의 주거지가 인천, 세종, 광주 등 먼 거리에 있어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하여 이들 장애인 학생들이 출석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들은 정상적인 학사과정 이수를 전제로 등록한 학생들이 아니어서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결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K, CL과 함께 2014. 4.경 군산시 AL에 있는 AM대학교 학과사무실에서 조교들로 하여금 CM특기생 CV가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AM대학교 국가장학금 수령 계좌로 2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신청자 18명에 대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교들로 하여금 하게 하여 도합 35,689,500원 상당을 국가 장학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년 2학기 및 2015년 1학기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편취
위와 같이 2014년 1학기 신입생으로 등록 모집된 CM특기생들은 정상적인 학사과정 이수를 전제로 등록한 학생들이 아닐뿐더러 학기 중 강의 출석을 일체 하지 않아 학칙에 따라 평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D, E, F, G 및 CK, CL은 2014. 4.경 '장애인학생들에 대하여는 강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결처리(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CM특기생이 배속된 학과장 및 학과교수에게 발송하고, 2014. 6.경 위 CM특기 재학생 전원을 강당동에 모아놓고 기말 평가시험을 일괄적으로 치르게 하면서 각 학과 교수들은 장애인학생 전담교수인 피고인 F, G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미리 알려주고, 시청각 장애인들의 답안을 대필하게 하거나 지체장애인들에게 답안작성 요령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평가시험 답안을 요식적으로 제출받아, 학과교수들로 하여금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인 학점평균 C+(2.8) 이상 학점을 취득한 것처럼 학사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K, CL과 함께 2014. 8.경 군산시 AL에 있는 AM대학교 학과사무실에서 조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장애인특기생 CV가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처럼 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AM대학 국가장학금 수령 계좌로 2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신청자 17명에 대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교들로 하여금 하게 하여 도합 33,168,500원을 국가 장학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CK, CL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8,85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9』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W, CX, BR, C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이사장, 학교법인자금 횡령 및 국고보조금 편취관련 익명제보자 제보내용 보고), 수사보고['학교법인 AN(AM대학) 정상화 추진배경 및 과정' 및 'AN 백서책자' 첨부보고], 수사보고(CZ지구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첨부보고), 수사보고(AM대학교 학교교비 적립금 인출 및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BI(DA) - AO(DB, A) BH 양도양수관련 계약서 및 매매대금 입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 BB대부 회수 및 AN 하나은행 통장 등 위조보고 가능성 보고), 수사보고(AN 하나은행 통장 등 변조확인 보고), 수사보고(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 출연 및 인출 등 경과보고)
DC자 연합뉴스 신문기사 스크랩, 학교법인 AN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교육법인 A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A과 BI 부동산(BH) 매매계약서, 수익용 기본재산 횡령관련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학교법인 AN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 등 이동현황, AN 기업은행 계좌(BN) 금융거래내역, BB대부 CY 제출의 A 대출관련 서류, 2014. 5. 23.자 및 2014. 5. 26.자 각 AN 명의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이행 완료보고' 문건, 피고인 A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A과 B간 문자 송수신 내역)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BA, BY(피고인 E과는 동명이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내사자 C 현재 AU실 근무확인 보고), 수사보고(A-B에게 로비자금 2억 2,000만 원 송금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B→A에게 컨설팅(알선, 중개)비용 청구금액 및 교육부 관계자 로비관련 문건 첨부보고]
피고인 A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A과 B간 문자 송수신 내역), DF(피고인 A의 동생)명의 우체국 계좌(DD) 금융거래내역, 교육법인 AK 주식회사의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B의 2012년 현대해상 다이어리 사본(DE 메모지 포함)
『2015고합151』
[판시 제1, 2의 각 사실]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A, D, BY(피고인 E과는 동명이인)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A 이사장, 학교법인자금 횡령 및 국고보조금 편취관련 익명 제보자 제보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교육부 상대 로비관련 익명제보내용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C 현재 AU실 근무 확인보고), 수사보고[B→A에게 컨설팅(알선, 중개)비용 청구금액 및 교육부 관계자 로비관련 문건 첨부보고], 수사보고(B 포괄계좌 검토결과-검토대상 계좌첨부), 수사보고(혼마베레스키와미 골프채 구입금액 등 전화확인보고), 수사보고(AU실 및 운영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D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한 자금흐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첩,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B, D 총장 접촉 및 AM대 인수관련 다이어리 메모 등 첨부보고)
피고인 A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A과 B간 문자송수신 내역), 피고인 B의 2012년 현대해상 다이어리 사본(DE 메모지 포함), 외국환매매영수증(DG), 통장거래사본(DG), B 우체국 계좌 거래 중 현금 인출거래, 각 거래관련 전표 등, 피고인 B 휴대전화 중 교육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정황 문자메시지, 피고인 B과 CJ(피고인 C의 처) 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교육부 공무원 C 등과 미팅 일정내용, 피고인 B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CD, 교보문고 구매목록조회서, DH가 이메일로 송부한 금융거래내역서 및 혼마골프채 인터넷검색 캡처사진, 2013. 8. 2.자 같은 해 8. 12.자 엔화 및 달러 환전거래내역,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 환전거래내역,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 책자 표지사본, (구)외환은행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및 회신서, CC(피고인 B의 처) 명의로 미화 9,000달러 환전한 수사보고서, 입출금전표 및 수표조회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I, CW, DJ, DK, CL, CK, DL, CR, DM, DN의 각 법정진술
DO, CX, DP, BR, DQ, DR, DS, DT, CQ, D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이사장, 학교법인자금 횡령 및 국고보조금 편취관련 익명 제보자 제보내용), 수사보고(AM대학교 2014년 신입생 모집결과 및 신입생명단, 각 학과별 학생등록명단, 장애학생성적 및 장학금 수혜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한국장학재단 게시물, 장애인의 장애인등급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대학설립운영규정 첨부보고)
DV AM대학교 입학원서 및 출석부, 성적부, AM대학교 입학원서 등, AM대학교 공결처리 협조요청 등 공문서(2014~2015년), AM대학교 학칙 및 학사내규, 출석관리부 및 채점표 사본(2014년 1~2학기, 2015년 1학기), 교육부 공문, 각 한국장학재단 공문, 2014~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급현황, 2014~2015년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학적변동 현황, 2014년도 신입생 중 일명 유령학생 24명에 대한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학적변동 현황,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대학업무처리기준, 각 국가장학금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알선수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D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F, G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비적립금 62억 원 관련 예금잔고증명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와 관련된 통장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 관련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BK 기업은행 통장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뇌물공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D: 뇌물공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E, F, G: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4조 전단
추징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단(추징금액 22,99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A으로부터 2억 2,000만 원과 홈플러스 상품권 1,000만 원을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받았을 뿐, 나머지 2억 원은 아래와 같이 별개의 거래명목으로 받았다.
생략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체적·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A으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AY노회는 AM대학교의 전신인 AW대학을 인수하여 2001. 6. 30. 학교법인 AN을 설립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수익용 기본재산 74억 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AY노회는 2004. 11.경 2개의 노회(AY노회, AP노회)로 양분되어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연차별로 확보하기로 한 수익용 기본재산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09. 7.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법인의 임원승인이 취소되고 관선 선임이사가 파견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상화방안을 주관하고 있었으며, 2011. 9.경에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M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공개모집할 무렵인 2012. 7.경 당시 인수희망자이던 BA에게 인수업무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5억 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 초기비용 3억 원 +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후 답례비용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일종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BA가 운영하는 ㈜AZ로부터 컨설팅 용역계약 대금을 가장하여 3%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3차례에 걸쳐 2억 4,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아래 제2항(제32쪽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7. 12. BA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5,250만 원 중 일부를 미화로 환전하여 그 중 미화 4,000달러를 책 속에 넣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AR과장인 피고인 C에게 AM대학교 인수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로 제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BA가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이 예정대로 출연되지 않는 등 AM대학교 인수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은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였고 2012. 7.경 내지 같은해 8.경 CB을 통해 A을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A의 AM대학교 인수가 무산되자 BA로부터 받았던 로비자금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한편 인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로비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A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5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여 A으로부터 우선 2012. 9.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A이 학교법인 AN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3. 12.경 및 2014. 1.경 A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면서 A이 DG으로부터 빌려 위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2억 원 중 1억 원(= 2013. 12. 27. 8,000만 원 + 2013. 12. 30. 및 2014. 1. 20. 각 1,000만 원)을 직접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일이 A으로부터 사전동의나 사후승낙을 받지는 않았다(A도 그 내역을 일일이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위 돈을 지급한 시기가 A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이어서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비교적 컸고 A이 이미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던 마당에 어차피 주어야 할 돈이라고 서로 간에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A은 이 법정에서 2013. 12. 27.자 8,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A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바도 없고 어차피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달리 변제를 포기할 만한 내부적인 거래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돈은 빌려준 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로비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돈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피고인은 A이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되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14. 2.경 A에게 찾아가 그 동안 학교법인 인수에 들어간 비용이 많고 이를 증빙할 영수증도 있으니 2억 원과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로 보상해달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2015. 1.경에도 A과 사이에 그와 관련한 이유로 다투었으며, 2015. 1. 2.에는 나머지 돈의 지급에 관하여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자 그 동안의 로비나 부정행위 등을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A에게 '오늘 이사회 모든 분에게 음성 발송하마'라고 하는 등 다소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A에게 로비명목으로 지출한 돈으로 약정한 바에 따라 2억 원 상당을 요구하였고, A은 2015. 1.경 피고인과 사이에 당초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2015. 1. 30. 6,000만 원, 2015. 2. 4.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2015. 1. 30.자 6,000만 원 부분'은 A으로부터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을 받지 못하자 A과 싸워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808~3809쪽).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① 2015. 1. 30.자 6,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EO 소재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준 돈이고, ② 2015. 2. 4.자 4,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8,0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절반인 4,000만 원을 나누어주었으나 당좌기일이 도래하자 피고인이 쓴 돈까지 대신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위 각 돈을 피고인에게 줄 때 이자나 변제기에 대하여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고 어차피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따로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달리 변제를 포기할 만한 내부적인 거래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돈은 빌려준 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로비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돈의 일부로 보는 것이 더 맞다.
결국, 앞서 본 알선의 내용과 약정한 대가, 피고인과 A 등과의 관계, 피고인이 A에게 요구한 대가의 내용과 금품의 수수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돈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따라 A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사이에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7.경 B로부터 책을 선물받은 것은 맞지만, 책 속에는 미화 4,000달러가 끼워져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4. 4.경 B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다.
2012. 7.경 미화 4,000달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2012. 7. 12. BA(주식회사 AZ) → BY 명의 우리은행 계좌(피고인 E과 동명이인으로, B이 사용하는 계좌임) 5,250만 원 입금
2012. 7. 12. 한화 50,018,934원을 미화 43,400달러로 환전
2012. 7. 12. 미화 30,000달러를 한화 34,294,200원으로 환전
위 돈 중 1,000만 원은 현금인출, 300만 원은 검찰청 벌과금 수납계좌로, 나머지 21,290,200원은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 입금(증거기록 제4827~4837쪽)
2012. 7. 25. 교보문고에서 도서 5권 구입(증거기록 제4998쪽)
2015. 9. 23. AU실 압수 당시 피고인의 좌석 우측 유리책장에서 B이 2012. 7. 25. 구입한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이라는 책이 발견됨(증거기록 제5001~5003쪽, 그 책에는 구입일자로 2012. 7. 25.자가 날인되어 있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뇌물공여자인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증거들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AM대학교 인수과정에서 피고인과 말을 트고 친하게 지내면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체포 당시 압수된 다이어리 기재내용과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각종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는 피고인에게 각종 뇌물(골프접대, 유흥주점 향응제공, 현금 등)을 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B은 검찰 제3~5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등에게 준 다른 뇌물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받다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위 관련 금융거래내역(B이 BA로부터 받은 5,250만 원을 환전을 통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뇌물을 준 사실이 기억났다면서 스스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012. 7.경 우리은행 순화동 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하고 나서 교보문고에 가서 책 2권을 산 다음, 책과 달러를 가지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육부 청사로 찾아가 먼저 EA을 만나 EA에게 책 속에 1,000달러를 끼워 넣어줬으나 EA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 다음 EM 건너편에 EB건물 1층 EC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ED 건물 1층의 커피숍으로 가라는 말을 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책 속에 4,000달러를 끼워 넣어줬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았다."
한편,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뇌물전달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책인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그 책의 구입일자는 2012. 7. 25.로 날인되어 있음)'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강남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입한 날인 2012. 7. 25. 교육부 청사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강남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이라는 책 속에 미화 4,000달러를 넣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대질) 당시에 뇌물을 전달한 장소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묘사하였다.
"뇌물을 전달한 커피숍은 네모난 탁자에 4개의 의자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을 알게 된지 얼마 안 되어 어색한 입장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오른쪽 탁자 의자에 미화 4,000달러가 든 책을 놓아두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2012. 7.경 BA로부터 받은 5,250만 원 중에서 일부를 환전하고 그 중 일부를 강남 교보문고에서 산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이라는 책 속에 미화 4,000달러를 넣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면서 전달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대체로 검찰 조사 당시와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① B이 자신의 범죄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로 체포, 구속되면서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새롭게 털어놓던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A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죄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술한 것인 점, ② B이 털어놓은 진술의 내용은 관련 금융거래내역이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책자 등 진술 후에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③ B이 그 후의 조사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더듬고 정리하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B은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을 당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과는 이미 이해관계가 단절된 마당에 굳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럴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⑤ B이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2012. 7. 25.에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마당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중이던 피고인을 단지 책을 주기 위하여 만났다기보다는 향후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뇌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났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B이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뇌물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상대방인 EA도 이 법정에서 2012. 7.경 B을 만나서 B이 자신에게 책을 주려고 하였으나 뇌물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B로부터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이라는 책을 받았던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2014. 4.경 미화 5,000달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B로부터 위 달러를 받을 당시 AT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을 알게 된 2012. 7.경에는 교육과학기술부 AR 과장으로 재직하였다(2013. 3.경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AS과장으로 변경). 그런데 교육부 대학지원실(현재 대학정책실) 아래에는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관 아래에는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피고인이 근무하던 AS과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사립대학제도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반면, 피고인이 근무하던 AS과는 위 각 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AM대학교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상의하거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B로부터 이미 2차례 뇌물을 받았고 향응이나 접대를 제공받기도 하였다(특히 피고인은 이 부분 뇌물을 받기 전인 2014. 1. 4. B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B을 알게 된 시기나 경위, B과의 관계, 피고인이 담당했던 직무, 피고인이 대학지원실 소속 과장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안이나 회의 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부분 뇌물을 받을 당시에 AT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B로부터 받은 돈은 그 동안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답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몰랐고 단지 B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로 준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A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자신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C 등에게 사용하였는데 자신의 사정이 어렵게 되자 다시 로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이 자신과 B을 도와주기로 하여 3,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B도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무렵 C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A이 돈이 없어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고(뇌물상대방이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를 다녀오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A이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였고 만일 A이 갚지 않으면 자신이라도 변제하겠다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주었다, C에게 뇌물을 주고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단지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출을 받은 2013. 8. 12. 오전경 B에게 "지금 은행일 보고 있고 끝나는 대로 그리 가마!!"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A이도 도착했어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4364쪽), 그렇다면 A도 대출경위나 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당시 직위해제와 정직을 당한 상태에서 이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B에게 주었고, 돈을 줄 당시 B과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변제독촉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A으로부터 이자 일부를 받았는데 B, A과 사이에 그러한 친분관계가 있거나 내부적 거래관계상 그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의 일부가 실제로 C에게 뇌물로 전달된 점, 피고인이 당시 AM대학교 총장으로 A의 AM대학교 인수과정부터 CM특기생 모집 등 각종 정책이나 보고과정에 관여하였던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단지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금이 뇌물로 전달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맞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돈이 뇌물로 전달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조사 도중에 교육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B로부터 '교육부에 다녀오니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B에게 송금해주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D, E, F, G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내정자, 피고인 D은 AM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정상화를 위하여 AM대학교를 EL대학으로 특성화를 시키고자 CM특기생을 입학시키도록 지시하였을 뿐, 국가장학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출석면제, 대리시험 등 제반 학사행정이나 장학금 신청 행위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 11. AM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편취 공동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아가 2014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편취 공동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가장학금 편취 목적이 없었고 AM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장애인스포츠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장애인스포츠단을 구성하고 AM대학교를 EL대학으로 특성화시키겠다는 피고인 A, D 등 학교관계자들의 약속을 믿고 CM특기생을 모집하였을 뿐이지 AM대학교 재학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유령학생을 모집한 것이 아니다(결국, AM대학교가 장애인 관련학과 신설, 기숙사 제공 등 제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아가 출석면제, 대리시험 등 제반 학사행정이나 장학금 신청행위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국가장학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여 각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 D, F 등은 2013. 10.경 'CM특기생의 AM대학 모집' 보직교수회의를 하여 CM특기생을 대거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시 학교법인을 인수할 예정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 D 등의 제안에 대하여 AM대학교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시 AM대학교 총장이던 피고인 D 등은 AM대학교의 시설여건이나 행정절차상 2014년도 1학기부터 당장 CM특기생을 입학시켜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AM대학교를 인수하기 전인 2013. 여름경부터 이미 기획조정실을 통하여 각종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2013. 11.경 시흥시에 있는 AK학원에서 피고인 F 및 DK로부터 CM특기생을 모집하여 AM대학교를 EE대학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의 브리핑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당시 학교법인 상무이사인 피고인 E 및 당시 AM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D과 피고인 F 및 DK 등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현실적으로 장애인관련 시설이 전무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 2014년도 1학기부터 CM특기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생수의 충원을 통한 AM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CM특기생의 모집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F 및 DK(피고인 G는 DK의 후임으로 2014. 1. 중순경 내지 같은 해 2.경부터 CM특기생 모집 및 관리를 하였다)는 2013.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부터 2014년도 1학기 AM대학교에 입학할 CM특기생을 모집하였는데, 피고인 F은 그 전에 CO대학교 EN과 교수, 피고인 G는 EF고등학교 코치로 CM특기생의 모집 절차나 내용을 잘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4년도 1학기 신설학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부 소속 전문대학협의회에 학과신설 및 정원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통상 신청과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6개월 정도여서 2013.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CM특기생을 모집하였더라도 2014년도 1학기에 장애인 관련학과를 곧바로 신설하여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 등이 모집한 2014년도 1학기 CM특기생은 모두 24명으로 1960년대 생부터 1990년대 생까지 다양하며 거주지도 수도권, 충청권 등 통학하기에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 AM대학교 내에는 그들을 위한 기숙사, 화장실, 체육시설,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등 제반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시설은 그 성질상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작스레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계 등을 통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예산을 들여야 하는 시설이다. 결국, CM특기생은 관련 학과에 입학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입학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체육교육을 담당하였고 AM대학교로 옮기면서 피고인 A에게 보고와 승인을 얻었던 피고인 F, G는 위와 같이 CM특기생을 모집할 무렵 그들에 대한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4년도에 입학한 24명의 CM특기생은 입학 당시 지원학과 부분을 공란으로 기재하였고, 그들은 모두 신입생 정원이 미달된 학과인 CT과, CU과 등에 주로 배정이 되거나 그 밖에 사회복지과, 컴퓨터응용기계과 등에 분산하여 배정되었다. 그런데 위 24명 중 10명은 입학한지 2개월도 안 된 2014. 4. 21.경 내지 같은 달 23.경 모두 자퇴가 아닌 휴학을 하였고, 나머지 14명도 실제로는 학기를 시작할 무렵에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것 외의 수업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만큼, 정상적인 학사행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CM특기생의 모집과 대학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였던 피고인 F, G도 이러한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또한 AM대학교 학사내규에 의하면 위와 같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고 학점이 부여될 수도 없다(학사내규 제15조, 제19조), 그런데 AM대학교는 한꺼번에 위 학생들에 대하여 학기기간 중의 대부분(3. 17.~4. 4., 4. 7.~4. 30., 5. 12.~6. 3., 8. 25.~9. 19., 9. 22.~11. 3.)을 대회참가를 위한 훈련기간 명목으로 공결처리하였다(공문상 담당자는 피고인 F, G, 결재자는 피고인 E). 그러나 그 공문은 시행번호와 시행일자도 없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공문이었고 그 중에는 2014. 5. 16.에야 선수등록을 한 EG 학생에 대하여 그 전인 2014. 3. 17.부터 같은 해 6. 3.까지 훈련한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이 있기도 하였다.
결국 재학중인 CM특기생 14명은 위와 같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공결처리를 통해 학기말시험을 치르게 되었으나 그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시험을 볼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M특기생은 정상적인 시험일정이 끝난 다음에 하루 동안 모두 모여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렀고, 피고인 F, G가 때로는 시험의 답안을 대필해주거나 시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답안을 검색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단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업참가나 수험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CM특기생의 시험답안을 대신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렇게 시험을 치른 결과 CM특기생들에 대한 성적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C+이상으로 모두 부여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F, G는 CM특기생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그들을 위하여 장학금 신청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CM특기생들의 모집과 관리 및 그동안의 학사운영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G는 당시 그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D, E,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9년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국가장학금 편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에 교육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 등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는 무리하게 학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채무 등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교법인 AN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등 75억 원을 사채를 통해 빌린 돈으로 출연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서는 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무리한 사업을 일으키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결국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다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기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9억 원 가까이 되는 돈과 AM대학교 교비적립금 62억 원을 개인사업자금으로 유용하여 합계 146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다른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금융자료를 전문브로커에게 거액을 지급해가면서까지 위·변조하였고, 학교법인 인수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C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AM대학교에 사실상 다닐 수 없었던 CM특기생을 입학시키고 그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업출석이나 시험 등 학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심사 없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국가장학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이 불량한 점, 이러한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하여 AM대학교의 기본적인 운영도 어렵게 되었고 정상화의 길도 다시 당분간 요원해졌는바(교육부는 2016. 2. 4. 피고인 A 등 12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였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교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떠안아야 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미친 폐해가 큰 점, 횡령한 돈 대부분 및 편취한 돈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그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AM대학교에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교육부 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모색되던 중 교육부 담당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빌미로 AM대학교를 인수하려던 BA나 A에게 접근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 명목으로 BA로부터 약 2억 4,000만 원 상당, A으로부터는 약 2년 반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4억 3,000만 원, 합계 약 6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실제로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 C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그 수수한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사기나 문서위조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3,239,000원 ~ 58,097,5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위와 직책의 성격상 AM대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육부 AS과장으로 재직하면서 AM대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동향 등 각종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2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2,300여 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특히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EH의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범행 내용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B로부터 골프나 고급술집에서 접대나 향응을 받은 사실 일부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전반의 수사가 개시되자 B과 사이에 미리 수사방향을 예상하고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내용 전반이나 그 후의 정황을 보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도 하였던 점, AM대학교 인수 및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 내지 소문이 붉어졌고 학교법인 내부적 문제 외에도 이러한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하여 AM대학교의 정상화는 당분간 요원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2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 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AM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이 AM대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아 뇌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B에게 주었고, AM대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날 방안 중 하나로 CM특기생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나 행정절차상 한계나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그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특별한 심사 없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나 편취한 국가장학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편취한 장학금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공여죄의 경우 B, A의 부탁 내지 제안으로 인하여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E, F,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AM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E과 CM특기생 모집 등을 이유로 AM대학교 교수가 된 피고인 F, G가 행정절차상 한계나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CM특기생 모집과 함께 학생 모집 후 그 학생들의 공결처리나 시험, 장학금 신청 등을 대신하여 전반적인 학사관리를 담당하였고, 그 학생들의 이름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특별한 심사 없이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AM대학교 총장으로 학사행정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F, G는 CM특기생들의 학사일정 등 학교생활 전반을 담당하였던 점에서 가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편취한 장학금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G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F, G가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A 등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하게 된 나머지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A, B, D) 1. 2012. 8.경 내지 같은 해 11.경 일화 100만 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피고인 C,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은 2012. 8.경 내지 같은 해 11.경 서울 강동구 CI 아파트 801동 602호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강음료 박스에 포장된 일화 100만 엔(한화 1,206만 원 상당)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뇌물전달 무렵의 일화 환전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공여자인 피고인 B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번복되었다.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만 하더라도 피고인 C과 친하게 지내며 밥과 술을 같이 먹은 적은 있어도 직접 돈을 준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BA, A으로부터 AM대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피고인 C에게 뇌물(골프접대, 유흥주점 향응재공, 현금 등)을 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BA로부터 받은 돈 등 여러 범죄사실을 정리하던 중 일화 200만 엔을 환전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2012. 7. 12. BA로부터 5,250만 원을 지인인 BY(피고인 E과는 동명이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받아 그 중 200만 엔을 환전하고 나머지 약 2,270만 원은 자신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2012. 7.경 서울 강동구 부근에 있는 피고인 C의 연립주택에 찾아가서 피고인 C의 처 CJ에게 일화 100만 엔을 주었다(당시 피고인 C의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CJ의 연락처도 몰랐는데 그 무렵 피고인 C이 이를 알려준 덕분이다)" 다) 다음으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 7.경 일화 200만 엔 환전내역이 발견되지 않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엔을 환전하여 자신의 처에게 맡겨 놓았다가 그 중 100만 엔을 피고인 C에게 건네준 것은 분명하다" 라) 한편,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 제6회 조사 당시에는 2012. 7. 12. BA로부터 받은 5,250만 원의 일부를 일화로 환전하였다고 기억하였으나 그 돈이 미화로 환전된 것으로 밝혀지고 난 후), BA로부터 2012. 7. 18. 1억 여 원을 받았는데 그 중 5,000만 원을 수표로 찾고, 3,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찾아서 일화로 환전하였다, 그리고 2012. 7.경 피고인 C에게 미화 4,000달러를 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화 200만 엔을 환전해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100만 엔을 음료수 박스에 담아서 피고인 C과 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 C의 아파트 앞에 찾아가 피고인 C의 처 CJ에게 전달하였다(기억에 의하면 뇌물을 전달한 일시는 2012. 7.경부터 아는 형님인 EI과 같이 일본에 여행을 간 2012. 11. 24. 사이인데, 분명한 것은 일화 200만 엔을 환전하여 그 중 100만 엔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일화를 환전한 장소는 외환은행 종로지점, 외환은행 익산공단지점이거나 남대문 환전상이다" 마) 한편 피고인 C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C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였고 집 근처라면서 건강음료만 전달해드리고 가겠다고 하였더니 집 주소와 처(CJ)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CJ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의 아파트는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 아파트로 사용하는 구조인데 차단기 때문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CJ가 직접 나와서 그곳에서 건강음료를 전달해주었다. 그러고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건강음료 안에 선물을 챙겨 넣었다고 알려주었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뇌물조성경위나 전달방법 등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일화 100만 엔을 피고인 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화 100만 엔을 피고인 C에게 준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에서 진술은 당시 체포와 압수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뇌물을 주었던 여러 가지 기억, 특히 꿀 박스에 들어있던 미화 10,000달러 와(아래 제2항 부분) 일화 100만 엔 부분을 착각한 것으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피고인 C에게 일화 100만 엔은 준 적이 없다" 2) 피고인 B은 뇌물액수, 전달경위와 방법에 있어서 여러 번의 조사 내지 피고인 C과의 대질조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1 우선, 뇌물조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BA로부터 2012. 7. 12. 받은 5,250만 원을 엔으로 환전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 그 돈은 달러로 환전되었고, 위 돈을 함께 환전하였던 BY(피고인 E과 동명이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위 돈을 엔으로 환전하였다는 검찰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진술번복 경위에 대하여 일화 100만 엔과 미화 10,000달러는 한화 가치도 비슷하고 건강음료 박스나 꿀박스에 넣어주었다는 전달방법이나 전달시기도 비슷하여 착각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데,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상황이었던 점, 뇌물전달 및 향응이나 접대를 이유로 여러 차례 피고인 C을 만나왔던 점, 이 부분 진술도 전달장소나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바뀌는 점 등을 보면, 검찰 조사 당시 기억에 착각이 있을 수도 있어 진술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3 피고인 B은 건강상 문제로 장기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힘들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압수된 다이어리나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복기하던 도중에 조사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심정에 다소 정확하지 않은 진술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기소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다시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 또한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결국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뇌물공여죄, 피고인 C에 대한 나머지 뇌물수수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013. 8.경 미화 21,830달러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피고인 C, A, B,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은 2013. 8.경 서울 강동구 CI 아파트 801동 602호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강식품(벌꿀) 박스에 포장된 미화 21,830달러(한화 2,410만 원 상당)를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이 부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2013. 8. 12. 피고인 D이 3,000만 원 대출받음 ○ 2013. 8. 12. 피고인 D → CH(피고인 B의 아들)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송금 ○ 2013. 8. 12. 피고인 B이 현금 500만 원 및 자기앞수표 2,500만 원 인출 →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송금 ○ 2013. 8. 12. 나머지 2,500만 원은 외환은행 종로지점에 제시, 피고인 B 가족들 명의로 나누어 달러 환전(21,830달러, 원화기준 2,410만 원) - 나머지 9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감(증거기록 제4436~4438, 5176~5208쪽) 2) 피고인 B이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뇌물공여액은 미화 21,830달러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조성경위나 사용처가 관련 금융거래내역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환전한 미화 달러 중 뇌물로 제공한 10,000달러 외 나머지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이 법원에서 발부한 피고인 B의 개인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개인금고 안에는 달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뇌물공여 내지 뇌물수수액이 미화 21,830달러 전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금품수수액이 쟁점인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뇌물공여자 피고인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번복되었다.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A에게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A이 그 돈을 주지 못하자, 당시 AM대학교 총장인 D에게 교육부 로비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D으로부터 D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받았다(뇌물조성경위), A과 함께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큰 꿀박스 안에 있던 꿀단지를 빼고 현금 3,000만 원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그 꿀박스를 쇼핑백에 담아서 다시 A의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A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집으로 간 다음 서울 강동구에 있는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현금이 들어간 꿀박스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뇌물전달방법)" "C의 집으로 올라가던 도중 A으로부터 애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꿀박스에서 빼서 A에게 주고 나머지 2,500만 원(5만 원 권 100매, 5묶음)을 꿀박스에 넣어서 주었다(뇌물액수)" 나)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A과 대질). "D이 우리은행 영등동 지점에서 돈을 빌려서 준 것은 맞는데 서울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D이 대출받은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뇌물조성경위), 서울에서 A을 만났는데 자신의 차량에서 꿀박스를 꺼내 A의 차에 옮겨 실은 다음 A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C의 집으로 가서 뇌물을 전달하였다(전달방법)" 다)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금 2,500만 원을 자신의 처 CC이 자주 다니던 김제시 소재 EJ에서 구입한 아카시아벌꿀 단지 박스에 담아서 C의 처 CJ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도중 2,500만 원이 미화 달러로 환전된 것을 확인한 다음), C에게 2,5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한 돈 전부인 21,830달러를 뇌물로 준 것이 확실하다(뇌물조성 및 액수), CC의 친구가 운영하는 EJ에서 꿀(박스포함)을 몇 개 구입하였고 꿀박스 내에 있는 큰 꿀단지를 빼고 작은 꿀단지를 꿀박스에 넣은 다음 빈 공간에 환전한 21,830달러를 봉투 2개에 나누어 넣고 포장을 마친 다음 쇼핑백에 넣고 같은 날 서울 강북 일대에서 A을 만나서 자신의 차량을 그곳에 주차해두고 A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C의 집에 찾아가서는 혼자 C의 집으로 올라가 C의 처 CJ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뇌물전달방법)"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과정에서도 피고인 C에게 미화 21,830달러 전부를 봉투에 넣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C에게 꿀박스 안에 미화 10,000달러를 넣어 전달한 것은 맞지만, 돈을 주면서 환전한 끝돈까지 주는 경우는 없고 그 무렵 외환은행 종로지점에 개인금고를 개설을 해서 달러로 환전한 돈을 다 들고 나오기가 뭐해서 미화 21,830달러 중 10,000달러 내지 11,830달러는 금고에 넣어두고 나머지 10,000달러를 뇌물로 전달하였으며 자신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없어서 D에게는 '2,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뇌물액수, 전달경위와 방법에 있어서 여러 번의 조사 내지 피고인 C과의 대질조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1 우선, 뇌물조성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달러로 환전한 내역이 드러나자 환전한 21,830달러 전부를 뇌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번복하여 10,000달러만 뇌물로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때그때 제시된 객관적 물증이나 당시 기억에 따라 공여한 화폐의 종류와 액수가 변경되어 왔다. 2 다음으로 뇌물전달 방법에 대하여, 2,500만 원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직접 건네받았는지 송금받았는지도 진술이 엇갈리다가 정리되었고,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도 다소바뀌었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자신이 외환은행 종로지점에서 거래했던 통장과 그곳에서 개인금고를 개설해서 환전한 돈의 일부를 놓아두었던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의 진술번복 경위가 전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더라도 피고인 B이 그 무렵 개인금고를 설치해 둔 것은 맞는 점,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상황이었던 점, 뇌물전달 내지 향응이나 접대를 이유로 여러 차례 피고인 C을 만나왔던 점, 이 부분 뇌물공여뿐만 아니라 다른 뇌물공여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에도 다소 변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4 피고인 B은 건강상 문제로 장기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힘들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압수된 다이어리의 기재내용과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복기하던 도중에 조사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심정에 다소 정확하지 않은 진술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기소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다시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 또한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한편, 피고인 C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로부터 꿀박스 안에 미화 5,000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변호인과 접견을 마친 후 사실대로 진술한다면서 뇌물을 받은 당일 늦게 들어왔는데 피고인 B이 준 꿀박스 안에 봉투 1개가 있었고 돈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봉투 안에는 미화 약 1만 달러 정도(100달러짜리 100장으로 한 묶음)가 있었으며 처 CJ에게 그대로 보관해두라고만 하였는데 피고인 B과 통화를 마친 다음 1만 달러 중 CJ에게 50장(5,000달러)을 주었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그 진술경위나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만연히 뇌물액수를 축소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B과 C이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미화 2만 달러가 아닌 미화 21,830달러를 준다는 것도 무언가 어색하다.
결국 피고인 B의 뇌물액수에 관한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미화 10,000달러에 대한 뇌물수수죄, 피고인 A, B, D의 같은 액수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013. 8.경 미화 21,830달러 뇌물공여 방조 부분(피고인 D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초순 내지 중순경 B로부터 "교육부에 다녀와야 하는데 A 이사장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A 이사장이 갚아준다고 한다"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C에게 로비 등의 용도로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금전대여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2.경 군산시 중앙로 89-1에 있는 우리은행 군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B의 아들인 C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B은 C에게 학교법인 AN의 제3자 영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미화 21,830달러(한화 2,410만 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D이 피고인 C에게 미화 21,830달러를 준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화 21,830달러 전부를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방조범으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미화 10,000달러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배근 김진성 각주1) 범죄일람표(1) 각주2) 생략 범죄일람표(2) 각주3) 생략 범죄일람표(3) 각주4) 생략 피해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예탁된 기존의 기업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피해학교법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새로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각주5) 공소장에는 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횡령금액 합계는 897,734,000원(= BK 토지매매 대금으로 횡령한 돈 335,734,000원 및 6,200만 원 + 개인채무 변제 2억 원 및 3억 원)이 맞다. 각주6) 공소장에는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597,734,000원(= 2014. 8. 25. 횡령한 돈 335,734,000원 및 6,200만 원 + 2014. 9. 22. 횡령한 돈 2억 원)이 맞다. 각주7) 공소장에는 8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8,397,734,000원이 맞다. 각
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예탁된 기존의 기업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피해학교법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새로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각주5) 공소장에는 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횡령금액 합계는 897,734,000원(= BK 토지매매 대금으로 횡령한 돈 335,734,000원 및 6,200만 원 + 개인채무 변제 2억 원 및 3억 원)이 맞다. 각주6) 공소장에는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597,734,000원(= 2014. 8. 25. 횡령한 돈 335,734,000원 및 6,200만 원 + 2014. 9. 22. 횡령한 돈 2억 원)이 맞다. 각주7) 공소장에는 8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8,397,734,000원이 맞다. 각주8) 공소장에는 14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14,597,734,000원(= 수익용 기본재산 8,397,734,000원 + 교비적립금 62억 원)이 맞다. 각주9) 공소장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A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10) 추징대상의 뇌물은 2015고합151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뇌물로 2012. 7.경 미화 4,000달러, 2013. 8.경 미화 10,000달러, 2014. 4.경 미화 5,000달러이고(혼마골프채 1세트는 B에게 반환되어 B로부터 몰수한다) 추징의 가액산정 기준시는 판결선고시인데, 판결선고일인 2016. 2. 15. 기준환율은 외환은행 환율고시에 의하면 1달러에 1,210원이므로, 추징액은 22,990,000원[= 1,210원 × 19,000달러(= 4,000달러 + 10,000달러 + 5,000달러)]이다. 각주11) 피고인 E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A, D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E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증거기록 제2483쪽)'나 피고인 A이 2013. 5. 31.부터 2014. 8. 7.까지 피고인 E으로부터 여러 차례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받은 점(증거기록 제1063쪽) 등 제반 사정을 보면, 피고인 E은 학교법인 상무이사로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AM대학교 인수초기부터 학교법인의 전반적인 경영에 관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2) DC자로 A의 AM대학교 횡령 등 연합뉴스 기사가 나간 직후 2015. 8. 21. 피고인은 B에게 "D 총장님 학교도 단도리 좀 해놓으라고", "아무튼 중간에 좀 보호 좀 해 주고 그래", "휴대폰도 바꿔버리고", "서류, 이런 거는 나중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사무실, 집, 차 다 들어오거든,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으면 다 소각시켜 버리라고 그래", "그 놈(A)은 순진해서 불라면 다 불 놈이라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증거기록 제4671쪽, CD 통화내용 중 일부 발췌). 각주13) 피고인은 2015. 10. 30.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형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노960). 각주14) 피고인 E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15노96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