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고합15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세트(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1,2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 책자 1권(증 제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9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