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이동식 콘테이너 제작, 철골구조물 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읍시 D 토지 위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었으며, 임금으로 일당 180,000원을 받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는 피고로부터 1주일단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3. 19.부터 2014. 3. 25.까지 1주일간 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12,007,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 원)
피 고
피고는 2014. 3. 15.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철골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원고가 만든 철골구조물 일부가 주택 도면과 전혀 맞지 않는데다가 헌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철골구조물을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에 맞는 철골구조물을 만들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의 형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3. 15.자로 정읍시 D 토지위에 82.645㎡ 규모의 농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3. 19.부터 2014. 5. 20.까지로 각 정한 내용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스스로도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2014년 1차 20,000,000원, 2차 20,000,000원, 잔금은 공사 마감 전에 지불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대금 지급일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골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진행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장에 찾아가 작업에 관한 지시·감독을 하거나 용접공의 일당과 일부 소모품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인정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직접 공사에 대한 지시를 하고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결제 책임을 부담하는 이른바 '직영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심 법원의 정읍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2014. 3.경 원고에게 신축할 농가주택에 관한 설계도면을 제시·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의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것이라고 추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9.부터 2014. 3. 25.까지 피고의 지시 아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골구조물을 만들면서 자재 구입, 공구 대여 및 인부들 점심 제공으로 합계 4,329,600원(= 2014. 3. 19.자 E철강 H빔 2,913,600원 + 점심 12,000원 + K공구사장갑 등 16,500원 + 2014. 3. 20.자 종합샤링 등 1,157,500원 + 2014. 3. 24.자 K공구사 장갑 등 130,000원 + 2014. 3. 25.자 K공구사 용접봉 임대 76,000원 + 점심 24,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2014. 3. 19.자 H빔 3,248,190원, 2014. 3. 25.자 화스너 89,600원은 거래명세표만이 존재할 뿐이어서 위 각 금액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전기요금 등 1,730,000원, 도색 300,000원은 원고가 위 각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철골구조물을 용접하기 위하여 용접공인 F, G, H, I가 고용되어 용접일을 하였고, I에 대한 4일분 임금 중 3일분은 피고가, 1일분 150,000원은 원고가 각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용접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은 사실, 원고 및 원고의 남편으로서 위 철골구조물 작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J은 피고로부터 6.5일(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6.5일분으로 계산하고 있다) 동안 현장소장으로서 철골구조물 작업을 한 데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에 관한 구두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2014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면 작업반장(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노임단가는 105,826원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액이고, 원고는 한 가지 공종 작업만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약정한 사람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현장소장 임금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당 180,000원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인정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원고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7일분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은 5,649,600원{=자재비용 4,329,600원 + 용접공 임금 150,000원 + 원고 임금 1,170,000원(= 180,000원 × 6.5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만든 철골구조물이 설계도면과 맞지 않고, 헌 자재를 사용하는 등 원고가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설계도면과 맞지 않는 철골구조물을 만들었다거나 피고의 동의 없이 헌 자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일당 또는 사업주체인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금원의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유의미한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6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5. 15.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소연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