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5나5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위장취업을 한 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근무 중에 동료 교사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고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하는 등 동료 교사들을 괴롭혔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겨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자 고의로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찰 조사와 감사 등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고, 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어린이집의 아동이 줄어듬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 재산상 손해 2,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허위 사실로 노동부 등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점, ②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9. 30.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인 점, 진정 후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③ 원고는 피고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허위 사실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검사가 2014. 9. 23. 진정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진정이나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어린이집에 위장 취업을 한 후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동료 교사들을 괴롭히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기왕증인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악화되고, 어린이집 아동 수가 감소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송현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