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1. 9. 1.부터 2014. 3. 31.까지 943일간 근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기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8,986,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4, 6 내지 13, 21 내지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C이라는 지역업체에서 말린 북어나 황태를 공급하면, 피고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위 북어나 황태를 가공할 수 있는 작업장을 제공하고, 원고를 비롯한 참여 노인들이 편한 시간에 나와 북어나 황태를 가공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으로서, 위 작업에 따른 대가는, C이 북어는 마리당 70원, 황태는 마리당 180원으로 계산한 돈을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노인 중 한명인 작업팀장에게 지급하였고, 작업팀장은 노인들에게 월 평균 25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작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주관하였고, 정읍시와 협약한 기관에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운영되는 것으로, 피고는 그 협약기관으로 참여하여 노인복지를 위해 원고를 비롯한 참여노인에게 작업장을 제공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득을 받은 바 없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등 '노인일자리종합안내' 등 관련 지침에 의해 지도 및 감독되고 있을 뿐,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피고의 대표로부터 어떠한 작업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작업장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8시부터 16시까지 열려져 있는데, 이 사건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작업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노인들은 이 시간 동안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동안 근로를 할 수 있었고, 일하고 싶지 않은 날은 나오지 않을 수 있었으며, 언제라도 퇴근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노인들은 피고 작업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에 가서 일을 해오는 등 자유롭게 근로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는바, 원고가 고정적인 시간에 작업장에 출근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근무해 왔다고 볼 수 없다.
참여 노인들은 월 12회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국가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참여 노인들은 위 보조금 이외에 자신들이 일을 하는 만큼 돈을 지급받았는데, 만약 참여 노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였는바, 원고는 손익계산이나 위험부담의 주체로서 사업 운영에 독자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를 비롯한 참여 노인들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선발되어 피고가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의 참여가능여부가 정해지며, 또한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중복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의 전속성은 없었다.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위해 칼날, 장갑 등 소모적인 작업도구를 비치하였기는 하나, 이는 보건복지부 위탁비로 구입해둔 것에 불과하며, 원고를 비롯한 노인들은 자기 소유의 도구(칼)을 가져와 작업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참여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 대표 D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5. 6. 18.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김소연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