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5나9861 판결

2015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5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1/3은 피고(반소원고)가, 2/3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6,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7,50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직후 9,437,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 작업자 4명이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를 노동부와 검찰에 임금미지급 등으로 고발하였고, 피고는 위 현장 작업자 4명에게 합계 9,18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초과 지급받은 11,122,000원(= 위 9,437,000원 + 9,185,000원 -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은 12,069,9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26,99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대금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069,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1차 지급 금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G, H, I, J(실제 근로자는 K), L, M, N에게 1차 지급 금원인 합계 9,437,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임 상당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직접 이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지급 금원의 경우 이 사건 공사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 다른 분쟁 없이 지급되었고, 지급 근거에 대한 피고의 내부 문서인 을 제11호증의 8, 10, 11이 존재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및 그 외 세 곳의 공사 현장을 구분하여 지급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을 제10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차 지급 금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변제된 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632,92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2,069,920원 - 1차 지급 금원 9,4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3)

피고의 2차 지급 금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 P, Q, R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2013. 3.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신들을 고용한 원고와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의 사실상 대표 S을 함께 진정한 사실, ② 그 후 위 O 등은 2013. 7.경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2013카단2483, 2515, 2519호 및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3카단134호)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근로자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한 사실, ③ O은 피고가 공탁한 2,4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공탁금을 바로 찾아가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원고와 위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형사사건(전주지방법원 2013고정1062호) 계속 중인 2014. 3. 19. P에게 3,300,000원, 2014. 4. 14. Q에게 4,000,000원, 2014. 4. 14. R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원고와 S은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형사사건에서 2014. 4. 16.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근로자들인 위 O 등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차 지급 금원인 9,185,000원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6,552,08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2,069,920원 - 1차 지급 금원 9,437,000원 - 2차 지급 금원 9,1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위 6,552,0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한 날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배근 김자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