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세무당국에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B과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