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10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청업체의 부도 등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4,7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도 20여 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로자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