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11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F의 경영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었음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2,8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각주1) 공소기각 부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