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 합자회사, F, G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D 합자회사, C, F
원심의 형(피고인 A, F: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합자회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9.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 A, D 합자회사,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회사자금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 행해온 점, 보조금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유용한 보조금 액수는 피고인 A가 약 7억 원, 피고인 F은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저상버스 구입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은 이상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C(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1. 1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1>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 합자회사, F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D 합자회사, F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 G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