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학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수강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9,3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