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노54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에 걸쳐 18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1,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3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미지급한 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성화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