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복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2년도 임금협상은, 입금협정서에 노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무효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은 매월 4주에 대한 주휴수당만을 지급하여 일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는바, 매월 최대 4일의 주휴수당만을 지급하여 왔다는 관행을 들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복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2012년도 임금협정 과정에서 노사는 몇 차례의 절충 끝에 복지수당 60,000원, 휴차비 6,000원, 타이어 펑크 수리비 실비변상비 4,000원 내지 6,000원을 없애는 한편 그에 상당한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협정이 타결된 사실(임금협정서에 노사가 서명날인을 하지는 않았음), 그에 따라 회사는 2012. 3.부터 복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사가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2012년도 임금협정서의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복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회사는 2010년 임금협정 이전 수년 전부터 월 4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온 사실, 2010년 임금협정서 제8조에는 "임금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내용은 별표(임금산정표)에 준한다. 1의 3) 주휴수당은 매주 6일간 개근 자에게 1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한 달을 4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고 있는 사실(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5.5시간×시급×4일)을 인정하였고, 주휴수당은 전 월에 개근한 주의 수에 따라 월 단위로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수당인 점, 임금협정서 제8조를 임금산정표와 함께 해석하면 주 6일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1년 52주 매주당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매월 최대 4일의 주휴수당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휴주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미지급 주휴수당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임금지급일 기준 전 월이 5개 주인 경우에만 1개 주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을 것이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을 체불하였다는 것도 맞지 않다), 설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는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복지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약 4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임경옥 강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