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릴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1년경 약 2,5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으며,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아 신용 등급도 좋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기와 비슷한 2011. 1. 14.경 H으로부터 315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2011. 3.경까지 직원들의 임금 1,500만 원 가량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으로 기존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겠다고 F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G의 임금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성화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