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체불 금원'과 이에 대하여 위 목록 기재 '지연 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의 '근로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3. 11. 4. K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추천하면서 'K에게 2013. 11. 5. 이전의 체불임금 및 부가세 환급금과 각종 뒤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