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732,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35,26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36,652,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D에게 41,61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05. 5.23.부터 2016. 3. 31.까지, 원고 B은 2002. 8. 5.부터 2015. 9. 30.까지, 원고 C은 2003.5. 19.부터 2016. 3. 31.까지, 원고 D은 2003. 5. 19.부터 2016. 6. 30.까지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실, 원고들의 각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의 경우 29,732,733원, 원고 B의 경우 35,267,959원, 원고 C의 경우 36,652,221원, 원고 D의 경우 41,615,8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9,732,73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35,267,95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36,652,22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41,615,8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법원 2011가합6020호 사건의 조정에서 원고들이 일신상의 사유(사고로 인한 퇴직 포함)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다음 달 말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월 말일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시에'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12. 5. 7. 이 법원 2011가합6020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1>의 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들의 '정년퇴직'이 위 조정조항 제3의 나항의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조항 제2의 가 및 나항에 의하여, 만일 피고가 2회 연속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각 정년퇴직한 이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의무를 2회 연속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