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청구금액 합계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원고 1내지 25는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26 내지 29, 31 내지 36은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원고 37, 38, 40 내지 89는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39, 90 내지 94는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를 포함한 전라북도 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업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2. 7. 1.부터 적용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시내버스의 경우 1일 2교대 근무제도 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만근일수(월 소정 근로일수)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월 만근일수는 시내버스의 경우 24일, 시외버스의 경우 21일이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의 월 만근일수는 11일로 변경되었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시내버스의 경우 ①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5,721.80원, ②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6,297.86원, ③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6,644.82원, ④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7,324.92원이고, 시외버스의 경우 ①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5,376.00원, ②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5,553.50원, ③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5,835.26원, ④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6,431.39원이다.
연장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수당은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1시간 × 150%) +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시간)'으로,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4시간 × 150%)로 각 산정하고, 여기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 '[(기본시급 × 8시간 × 50%) + (기본시급 × 1.3시간 × 150%)] × 11일'로, 11일 미만일 경우 '[(기본시급 × 8시간 × 50%) + (기본시급 × 1.3시간 × 150%)] × (근무일수)'로 각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수당을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2시간 × 50%)로,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1시간 × 50%)로 각 산정하고, 여기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 '(기본시급 × 2시간 × 50%) × 11일'로, 11일 미만일 경우 '(기본시급 × 2시간 × 50%) × (근무일수)'로 각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1일 주휴수당을 (기본시급 × 8시간 × 4.3일 ÷ 월 만근일)로 산정한 후 월 근무일수(시내버스는 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만큼, 근무일수 24일 내지 31일은 24일만 인정하고, 시외버스는 근무일수 20일까지는 근무일수만큼, 근무일수 21일부터는 근무일수 21일만 인정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는 한 달에 4.345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주휴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 (기본시급 × 8시간 × 4.345일)로, 11일 미만일 경우 '(기본시급 × 8시간 × 4.345일 ÷ 11) × 근무일수'로 각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휴일근로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달에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휴일근로수당을 (기본시급 × 8시간 × 2일 ÷ 월 만근일)로 산정한 후 월 근무일수(시내버스는 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만큼, 근무일수 24일 내지 31일은 24일만 인정하고, 시외버스는 근무일수 20일까지는 근무일수만큼, 근무일수 21일부터는 근무일수 21일만 인정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의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시급 × 17.3시간 × 50%) + (기본시급 × 17.3시간 × 150%) + (기본시급 × 2시간 × 50%)] × [(근무일수 ÷ 2) - 11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만근초과근로수당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2013. 7. 1.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는 월 만근일(11일) 이상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호봉에 의한 임금지급
1987. 7. 1.부터 기산하여 운전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하고, 호봉간의 금액 차등은 1호봉당 9,000원으로 한다. 근속호봉은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1호봉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증가한다.
후생복리비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유급휴일
1월 1일, 설날, 3월 1일, 5월 1일, 8월 15일, 추석, 10월 3일, 회사 창립기념일, 공민권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할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휴가
운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주고, 운전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발생 해당 월별로 해당 일수에 대한 휴가 및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상여금
상여금은 연 310%를 4회로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 지급 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각종 수당(식대제외)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운전자가 퇴직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일비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1일 1,500원의 일비를,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는 1일 2,200원의 일비(1,500원의 연초대, 700원의 장갑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CCTV 수당의 지급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 6. 7.경 시내버스에 대하여 CCTV 설치 후관리비 명목으로 1일 5,000원을 임금에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1998. 9. 9.경에는 시외버스를 포함한 피고 소속 전 차량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한 후 CCTV 설치일부터 운전자에게 통신 및 잡비 명목으로 1일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1일 5,000원의 CCTV 수당을 지급하였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상여금 산정 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이때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된 CCTV 수당은 포함한 반면, 시내·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일비,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CCTV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퇴직금 산정 시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에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원고들 중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CCTV 수당 및 원고들 중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된 일비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일비, CCTV 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계산한 후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상여금과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일비,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015. 6. 11. 선고 2013다76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일비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피고가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위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1일 1,500원(2013. 7. 1.부터는 1일 3,000원)의 일비를, 시외버스 운전들의 경우 1일 연초대 1,500원, 장갑대 700원 합계 2,200원의 일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CCTV 수당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전 차량에 대하여 CCTV를 장착하고, 모든 운전자에게 CCTV 수당 등의 명목으로 1일 5,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CCTV 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미지급 수당의 산정 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시간급 일비, CCTV 수당의 산정
살피건대, 일비 및 CCTV 수당이 운전자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일비 및 CCTV 수당을 일 기본근로시간 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피고 소속 운전자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연장근로수당은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1시간 × 150%) +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시간)',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4시간 × 150%)로 정하며, 1일 야간근로수당은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2시간 × 50%), 시외버스의 경우(기본시급 × 1시간 × 50%)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일 총 근로시간을 구하면 시내버스의 경우 11.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5시간[= (1시간 × 150%) + (16시간 × 150% ÷ 24)] + 야간근로시간 1시간(= 2시간 × 50%)}, 시외버스의 경우 14.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6시간(= 4시간 × 150%) + 야간근로시간 0.5시간(= 1시간 × 50%)]이고, 그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한 시간급일비를 위 11.5시간으로, 시외버스 운전자에 대한 시간급 일비 및 CCTV 수당을 위 14.5시간으로 각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1.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시급 재산정 내역의 '재산정시급' 부분 기재와 같다.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비와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따른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는 일비와 CCTV 수당을 포함하여,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는 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일비, CCTV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유급수당을 산정하면 별지1.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위 각 수당 부분 '재산정액'란과 같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위 각 수당의 액수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위 각 수당의 합계액은 별지1.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과 같으며,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연차수당 재산정내역의 각 '재산정액' 부분과 같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연차수당의 액수 사이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액은 별지3. 연차수당 재산정내역의 '합계'란과 같다.
미지급 상여금의 산정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0%를 연 4회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 급여총액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지급총액의 77.5%(= 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급여총액 및 각종 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액에 일비 및 CCTV 수당을 더하여(시내버스 운전자들은 일비만) 새로이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액과의 차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산정내역의 '합계'란과 같다.
원고 26 내지 29, 31 내지 36, 39, 90 내지 94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 및 식대의 합계에 직전 4기분의 상여금 합계의 3/12 및 연차수당의 3/12을 합산한 금액을 총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년수(=총 근로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 26 내지 29, 31 내지 36, 39, 90 내지 94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기초로 총임금액을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에게 기본시급과 수정된 통상임금의 차액만큼의 이 사건 각 수당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총액과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별지4. 원고 26 내지 29,31 내지 36, 39, 90 내지 94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의 '퇴직금차액'란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 금액으로 별지5. 청구금액 합계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정성화 강인혜
각주1)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1.부터 시내버스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산정 방식에 변동이 있었으나 원고들 중 시내버스 운전자는 2013. 7. 1. 이후의 1일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이전과 같은 11.5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 수당 등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대로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