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02
판결선고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호텔 공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F의 부회장이다. 위 D호텔 신축공사의 전기 설비 및 잔여 공사를 하도급줄테니공사자재 구입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추후 (주)F에서 공사자재 구입대금이 지급되면 그 때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F의 직원에 불과하여 임의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고, 2013. 3.경 위 D호텔 공사 현장은 임의경매가 개시된 관계로 전기 등 하도급 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약정서, 현금차용증,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결정조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 현황 보고), 수사보고(A 금원 편취 시기에 'D호텔' 경매진행사실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D호텔 건축주 H의 건조물침입 약식명령 첨부 보고)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 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공판과정에 제출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주식회사 F의 부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 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2012. 1. 13. 절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1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 하였다.
판사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