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고단522 판결

모욕[변경된 죄명 :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합자회사 D 회사 게시판에 "어용노조 조합장은 회사의 앞잡이 쥐새끼처럼 염탐하고 밀대질하며 동조하는 자는 조합장의 하수인, 새차는 하수인 먼저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는 봉이냐? 새차 탈사람 제끼고 새치기하여 새차 타면 염탐꾼 밀대꾼으로 변절, 이것이 어용노조의 수순이다..(중략).. 새차로 근로자 길드리기 하는 어용노조 눈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부당 노동행위의 표본입니다(하략)", "근로자 여러분! 근로자가 당연히 봐야 할 임금협정 단체협약 공개 못하는 어용노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1급 비밀도 아닌데 회사와 어용노조 대표만 보는 비밀문서인가?(하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 차는 폐차가 이루어진 경우 배차되고 그러한 경우 폐차된 차의 기사(본기사)에게 배정되고, 만약 본기사가 그만두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경력이 오래되었는데 헌차를 타는 기사에게 배정되는 등의 순서로 배차가 이루어지고, 배차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노조나 노조위원장은 임의적으로 특정인에게 새차를 태우라고 관여하지 못하고,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당연히 공개되는 것으로서 체결시에 게시하고, 회사에 1부, 노조측에 1부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이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게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먼저, 새 차 배차 문제에 있어서 노조위원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노조 또는 노조위원장에게 호의적인 기사에게 새 차를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노조에 비판적인 기사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조가 새 차 배차문제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20년 이상 합자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고참으로 다섯 번째임에도 택시 사용연한인 6년을 초과한 7년 만에 새 차를 배차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회사가 새 차를 배차할 때 노조 측에서 '이 사람은 고참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올리자'라고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회사에서는 위 의견의 50% 정도를 받아 주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새차배정 문제에 있어서 노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E은 22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동영상 재생내용에 의하면, 본인이 이 사건 회사 택시 총 64대 중 33대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노조나 노조위원장에게 호의적인 노조원 혹은 기사가 우선적으로 배차 받는 경우도 생길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에게 호의적인 노조원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새 차를 배정받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위 기재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배차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고 그 원인이 회사 배차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인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서 위 기재내용에 다소 과장이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노조와의 친소관계를 떠나 공정한 배차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이상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도 조각된다.

3)

다음으로, 피해자가 노조위원장인 노조에서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제대로 열람하도록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부분이 허위인지, 이른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원장인 노조 사무실에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를 게시해 두긴 하지만, 비노조원은 이를 열람할 수 없고, 비노조원은 회사에 게시된 단체협약 등을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회사에서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을 회사 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근로자 누구나 열람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인은 회사 또는 노조 측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2016. 9. 8.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등을 보여주도록 내용증명을 보낸 적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속한 노조나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피해자가 속한 노조는 총 근로자 64명 중 62명 정도(인원의 변동은 있으나, 그 비율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가 가입한 노조이고, 위 노조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은 비노조원인 피고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속한 노조가 피고인이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단체협약 등 열람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잘못을 지적한 피고인의 게시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이른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이 모든 근로자가 자유로이 단체협약 등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게시한 이상 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