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1,955,088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26,955,088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원고 B에게 51,900,456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46,900,456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각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수질관리과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원고들은 가항과 같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근무명령에 따라 매일 24시간 근무하거나, 2인 2교대의 경우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현업대상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보면서도,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별지 2의 각 표 중 '시간외수당 지급 시간' 항목 기재 근무시간(이하 '기지급 초과근무시간'이라 한다)에 관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이하에서는 별도로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일컫는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2012. 1.부터 2014. 12.까지의 근무시간과 각 시간당 단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외수당 지급 시간, 휴일수당 지급 시간은 별지2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9, 10,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0, 11,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매일 24시간 또는 격일 24시간 2교대 등의 형태로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식사시간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각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아닌 기지급 초과근무시간에 관하여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뺀 금액 및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하거나,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기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일반적인 현업대상자와는 달리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상시근무체제로 보기도 어려운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여야 하고, 원고 B의 경우 E 근무지 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E에서의 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병급지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판단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그 보수는 원고들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장에 상응하여 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역시 경찰공무원 중 경장에 준하여 지급하게 된다(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지 1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들과 같은 현업대상자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외근무시간 전부에 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6항).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산정의 기본 방식
원고들과 같은 현업대상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시간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77호) 제7장 VI.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의 정규근무시간, 이미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시간, 휴식시간을 빼서 산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식사시간, 휴식시간의 공제 여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식사시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7, 8호증, 갑나 제4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식사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수행한 청원경찰업무는 시설물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시설물 순찰 등 시설물 방호업무를 담당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업무이다.
전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칙에는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주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보호하며,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업장 보호 및 비상상황시 대처 등은 근무시간동안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원고들의 D 근무일지에 의하면, 식사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계속하여 순찰 및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제출한 '시설별 청원경찰 근무내용'에는 식사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며, 청경 상호간 자율교대로 운영하고 식사시간 및 거리에 별도 제한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1인 근무 또는 2인 2교대로 근무하여 교대할 청원경찰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휴식시간 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E에서의 근무하던 당시 근무시간인 1일 24시간 중 경험칙상 인간의 평균 수면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8시간을 원고 B의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시간에는 피고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B은 사무실을 관사로 사용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고, 이에 따라 근무지와 주거지가 같아서 따로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 B은 근무시간 중이라도 휴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야간의 경우 원고 B은 별도의 당직실이 아닌 관사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야간 근무로 수면이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E에서 시설 내 감독자 없이 단독으로 근무하였고,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B의 근무지에는 근무상황을 감독할 사람이 없었고, 특히 E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 야간의 경우 원고 B이 경비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가 원고 B의 야간 근무시간의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 B의 야간근무에 특별히 개입한 사실도 없었다.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지급 여부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적용되고, 위 규정 등에서는 동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여[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77호) 제7장 VI.1.다.(2), VI.3.나.] 달리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할 근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이 지급받을 보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앞에서 본 원고들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위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은 별지2 표의 '미지급시간외근무수당(F)' 항목 중 '시간(A-B-C-D-E)'의 '총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 연도별 시간당 단가(2012년도 7,803원, 2013년도 8,060원, 2014년도 8,221원)를 곱하면 원고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2 표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G)'의 각 금액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서 별지 2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F)' 항목의 '총계'란 각 금액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각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들별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자림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