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6구합27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4,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4. 30.부터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기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여 왔고, 2014년도부터의 근무지 및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가항과 같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근무명령에 따라 2인 2교대의 경우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주말은 금요일 근무자가 연속하여 근무), 8인 4교대, 4인 4교대의 경우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2일은 휴식한 후 1일은 주간근무(09:00 ~ 18:00)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현업대상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보면서도, 원고에게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별지 2의 표 중 '시간외수당 지급받은 시간' 항목 기재 근무시간(이하 '기지급 초과근무시간')에 관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이하에서는 별도로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일컫는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교대, 4교대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식사시간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아닌 기지급 초과근무시간에 관하여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원고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뺀 금액 및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하거나,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기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반적인 현업대상자와는 달리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상시근무체제로 보기도 어려운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병급지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그 보수는 원고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장에 상응하여 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역시 경찰공무원 중 경장에 준하여 지급하게 된다(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015년도, 2016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와 같은 현업대상자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외근무시간 전부에 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4항 제1호).

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1)

산정의 기본 방식

원고와 같은 현업대상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시간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제7장 Ⅵ.1.다.2).나).(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기간 동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의 정규근무시간[피고는 이 사건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규근무시간은 동일하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 이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시간, 식사시간을 빼서 산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식사시간의 공제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현업공무원등의 시간외근무시간 중 식사·수면·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 피고는 원고의 식사시간이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내지 7,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실상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주어졌더라도 그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식사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①

원고가 수행한 청원경찰업무는 시설물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시설물 순찰 등 시설물 방호업무를 담당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업무이다.

②

전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칙에는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주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보호하며,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업장 보호 및 비상상황시 대처 등은 근무시간동안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일반적인 상시근무체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를 설치하였더라도 청원경찰이 이를 상시 주시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는지 감시하고, 실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 현장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전주시는 원고와 같은 청원경찰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복무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특히 근무시간 내 사적용무 및 무단이석을 근무기강 해이 사례로 들어 근무시간 내 자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④

원고의 근무일지에 의하면, 식사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계속하여 순찰 및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가 C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중 2015년 3월까지는 근무명령에 식사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2015년 4월부터의 근무명령에는 중식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식시간 근무표도 첨부되어 있으나, 중식시간 근무표의 내용과 실제 근무일지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순찰 및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중식시간 근무표에 따라 교대로 식사 및 휴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⑥

D도서관의 근무명령에도 중식 및 석식시간이 표시는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일지에는 근무시간에 계속 소내근무 및 순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피고가 제출한 '시설별 청원경찰 근무내용'에는 식사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며, 청경과 직원 상호간 자율교대로 운영하고 식사시간 및 거리에 별도 제한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이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지급 여부

원고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적용되고, 위 규정 등에서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여[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제7장 Ⅵ.1.다.2).나).(1), Ⅵ.3.나.] 달리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할 근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지 급받을 보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무수당 금액

원고가 피고측에 확인하여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8.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첨부한 근무시간과 각 시간당 단가는 별지 2 기재와 같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시간은 별지 2 표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E)' 항목 중 '시간(A-B-C-D)'의 '총계'란 기재와 같은 695시간(2015년도 612시간, 2016년도 83시간)이고, 위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에 시간당 단가(2015년도 8,591원, 2016년도 8,883원)를 곱하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5,994,981원[= (612시간 × 8,591원) + (83시간 × 8,883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서 별지 2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E)' 항목의 '총계'란 기재와 같이 5,994,9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자림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