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6,410,851원, 원고 B에게 19,820,7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보통신 공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05. 4. 6.부터 2015. 9. 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 8. 임금 1,900,000원, 휴업수당 4,218,166원, 퇴직금 20,292,685원의 합계 26,410,8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은 2007. 2. 3.부터 2015. 9. 1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 8. 임금 1,700,000원, 2015. 9. 미사용 연차수당 3,381,185원, 퇴직금 14,739,570원의 합계 19,820,7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6,410,851원,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9,820,7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기로 하여 3개월에 한 번씩 월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으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과 사이에 각종 수당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에 각종 수당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 B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13. 12. 4. 피고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의 거래처들과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배임적 행위 또는 경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