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42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하고 2014. 3. 25.부터 2015. 12.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모텔에서 카운터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7,120,500원, 주휴수당 합계 5,009,400원,퇴직금 3,150,5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6. 6.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정173호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7.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7,120,500원, 주휴수당 미지급액 합계 5,009,400원, 퇴직금3,150,568원을 합한 15,280,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장취업을 목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위장취업을 목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