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401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 선정자들에게 공제하고 남은 미입금 사납금이나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 청구(만약 공제가 부당할 경우 예비적으로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 청구) 및 선정자 C에 대한 가불금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본소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반소 중에서 선정자 C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현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이거나 피고 회사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는 2014. 11. 27.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임금협약(을 제1호증, 이하 '1차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5. 5. 14.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재차 2015년 임금협약(을 제2호증, 이하 '2차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단체협약

한편, 피고는 2014. 12.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는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

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 관련 법령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게 되었다.

2)

그 후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①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제106조의4가 신설되었다.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지급 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 4. 건설교통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3)

그 후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이 개정되어 2009. 1. 1.부터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이 경감되었고,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동조 제3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로 각 개정되었다. 위 개정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4)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도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 · 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 할 수 있으며, 노 · 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가(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위 지침 내용 중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2014. 6. 23.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 등의 급여에서 이를 부당하게 공제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아래 표 합계액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 관한 주장

피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과 공제 내지 상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 원고 등이 벌어들인 수입 전부를 피고에게 입금한 이상 미입금 사납금이나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이라는 개념은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

1)

본소에 관한 주장

원고 등은 피고에게 임금협약에 따라 사납금 미입금액 또는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원고 등의 미지급액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게 공제 내지 상계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2)

반소 청구원인

원고 등은 1, 2차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 미입금액 또는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위와 같은 미지급액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 내지 상계하고 남는 금액으로서 원고는 5,324,066원, 선정자 D은 3,048,924원, 선정자 E은 2,068,618원, 선정자 F은 3,542,332원, 선정자 C는 2,060,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공제 내지 상계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는,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고는 6,205,596원, 선정자 D은 4,245,334원, 선정자 E은 3,763,898원, 선정자 F은 4,869,632원, 선정자 C는 2,979,307원, 선정자 G은 556,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법적 성질과 귀속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6조의7 제2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을 포함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접적 지위만을 취득할 뿐이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원고 등에게 적법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이 직접 귀속된다거나 피고를 상대로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함께 본다.

1)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 또는 운송수입금 중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노, 사간의 합의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기타 금품 등에서 미입금 사납금이나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상계 또는 공제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미입금 사납금 및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이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이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1일 사납금을 95,000원 내지 85,000원으로 정하는 1차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부터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계산된 월 운송원가에 미달되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2차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2015. 1. 1.부터 시행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피고는 미입금 해당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급여 지급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규정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접적 지위만을 취득할 뿐이고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노, 사간의 자율적인 합의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사납금이나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정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1차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 또는 2차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운송수입금 중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위 공제 후 여전히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 또는 운송수입금 중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사납금 미입금액과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 중 급여 등(급여, 유가보조금, 리베이트 등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을 구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종래의 정액사납금 제도(매일 일정액의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돈은 기사들의 수입으로 하는 형태)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5. 6.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2015. 5.까지는 1차 임금협약에서 정한 1일 사납금의 미입금액에서 급여 등을 공제한 금액, 2016. 6.부터는 월별 운송원가에서 원고 등이 지급한 운송수입금과 위와 같은 급여 등을 공제한 금액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등의 급여 등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위와 같은 금액이 오히려 더 많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1조에서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 전단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여 놓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바, 원고 등과 피고의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이 사용자를 위하여 계속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피고는 기본적으로 그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협약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임금의 성격,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 강행규정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회사와의 합의에 의한 1일 근로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기는커녕 오히려 정액사납금 내지 차량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에서 피고는 사납금 등 미입금액을 급여 지급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차 임금협약 제6조 제5항, 제8조 제5항에서 노, 사 합의에 의하여 계산된 월 운송원가에 미달되는 금액을 입금한 운전원에 대하여는 급여 등에서 미달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1, 2차 임금협약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어디에도 사납금 미입금액이나 운송수입금을 넘는 운송원가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1차 임금협약에서 사납금 액수를 정해놓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등에 대하여 정해진 사납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근거로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협약은 노, 사간에 정한 사납금이나 운송원가가 실제 운수종사자가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운송수입금보다는 적다는 전제 하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사납금 내지 총운송수입금을 납입하도록 하되, 사납금을 넘는 초과운송수입금 또는 총운송수입금에서 운송원가를 제외한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2차 임금협약에서는 영업으로 얻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성실하게 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송원가에 미달되는 운송수입금을 2개월 이상 입금하는 운전원은 징계회부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회사가 이러한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운송원가 그 자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여객자동차법이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면서 제21조 제1항에서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 등 운송수입금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 종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지입제, 도급제 등을 통한 탈세 등 불법경영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납금제로 인하여 택시기사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 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하였는바, 입법자는 사납금제가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전액관리제를 규정하는 조항의 입법목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있었다(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인데, 위와 같은 전액관리제 규정 취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매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여 얻은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모두 납입하였다면 운송수입금 납입의무를 다한 것이고, 차량운영에 필요한 월 운영경비인 운송원가를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넘어 이를 오히려 원고 등에게 전가하여 직접 구할 수는 없다.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얻은 운송수입금이 차량운영에 필요한 월 운영경비인 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당초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운영경비 등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

④

이 사건에서 1차 임금협약에 따른 1일 근로시간은 1일 5.8시간, 2차 임금협약에 따른 1일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인데, 원고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함에 따라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은 모두 피고에게 납입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문제는 피고가 1일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액사납금 또는 운송원가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등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원고 등이 위 금액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위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 등이 전액관리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1일 10~12시간 정도 실제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사납금을 납부해 오다가 원고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와의 관계 악화 내지 전액관리제의 해석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임금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만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주장해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일 5.8시간 내지 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달리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명확한 합의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1, 2차 임금협약이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하여 근로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납금 등을 입금하지 못하거나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이를 급여 등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에 따라서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택시운전종사자는 사업장 밖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 · 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 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 택시업계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위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 근로자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이나 월 기준 운송수입금(운송원가)가 실제로 운행을 통하여 얻은 운송수입금보다 많게 되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에 사납금 미입금액이나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률의 취지나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취지에도 반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