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1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서 휴대폰과 안경을 두고 갔으니 내놓으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등 합계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