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341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Q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들이 Q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Q 허위등록을 통한 영유아교육법위반 부분

가)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기간 동안 Q이 M어린 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Q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파트교사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신은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374쪽), 원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144쪽).

②

Q은 피고인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관하여 경찰에서 '작년까지는 오후 3시까지 근무해서 월 90만 원씩 받았고, 올해(2013년)부터는 시간도 늘어나서 월 105만 원씩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374쪽), 원심에서도 '90만 원 받다가 105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1권 제144쪽), 09:00경부터 15:00경까지 하루 6시간 근무하여 90만 원을 받다가 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한 시간 시급에 해당하는 15만 원(= 90만 원 × 1/6)의 급여가 인상된 점에 비추어 보면, Q은 2013년 3월 이후에도 정규 보육교사가 아니라 시간제 보육교사였다고 보인다.

③

M어린이집에 2013. 3. 31.까지 근무한 AA은 경찰에서 'Q, P 선생님도 파트타임 교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93쪽). 그 밖에 Q이 2013년 3월 이후로 M어린이집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바뀌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단지 근무 시간만이 조금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은 Q, P와 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1년으로 하여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858, 1867쪽).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위 Q, P의 실제 급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1> 그 근무시간도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바, 이는 Q, P를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관계, M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L의 대표자인 J가 피고인 B의 어머니인 점, Q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은 Q이 시간제 교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Z는 M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이며, B의 남편 A는 차량운행과 어린이집의 회계관리 등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그 판시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B은 2000. 3. 2.부터 현재까지 1개월의 기간(2012. 1. 9.~2012. 2. 9.)을 제외하고는 M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758쪽). M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거나 M어린이집과 계약한 상대방은 모두 피고인 B이 원장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증거기록 제1권 제381, 396쪽, 제3권 제1204, 1281, 1373, 1374, 1442, 1461, 1482, 1483쪽).

②

Z 외에도 N 역시 경찰에서 M어린이집과 AU어린이집을 피고인들이 같이 운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2225쪽).

③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M어린이집 체육강사로 근무하였던 X은 경찰에서 '처음 M어린이집에 계약하러 갔을 때 사무실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원감, 회계선생님이 있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요일이 가능한지, 급여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을 서로 상의해서 정할 때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202쪽), 계약하던 날 원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예, 이사장과 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04쪽).

2012년 7월경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S도 경찰에서 '자신도 피고인 B 원장을 알고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허위로 간호조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485쪽).

위 X, S는 M어린이집에 소속되어 근무한 사실은 없는 제3자들로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④

AQ는 경찰에서 '원장님은 업무상 지시를 받거나 할 때만 보았는데, 원장님으로부터 시간 외 근무나 출근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원장님도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을 알고 있으며, 시간제 교사인 것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438, 1442쪽).

⑤

N은 경찰에서 '교사 P를 비롯하여 M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교사들은 자신이 실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2051쪽), AA은 경찰에서 '허위 교사 문제는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3쪽).

⑥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13. 10. 1. 10:20경 M어린이집에 J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그 사무실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대한민국과 사회복지법인 L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사회복지법인 L이 지급받은 보조금 등 자금을 횡령하고, N과 공모하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8쪽 제3, 4행의 '고용노봉부'를 '고용노동부'로, 제9면 제20, 21행의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로, 제10면 제6행의 '각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각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김자림 김한철

각주1) 계약서에는 그 금액에 관하여 '월 보육지침에 준하여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