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8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한 '자동차관리사업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을 뿐이고, E는 2003. 3. 28.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마쳐졌으므로 피고인이 E를 사업장으로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D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의 점으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등록된 E 명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3호의 문언,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54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이미 관할관청에 등록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를 위반한 것이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한 자동차관리사업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위반죄의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