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결정

전주지방법원 2017. 6. 9.자 2016코114 결정

주문

청구인 A에게 484,329,600원을, 청구인 B에게 308,012,400원을, 청구인 C에게 354,322,8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강도치사 등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99고합4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99. 4. 29. 청구인 A에게 징역 6년, 청구인 B, C에게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99노44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7. 22.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 B이 대법원 99도366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1999. 10. 22. 상고를 기각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2015. 3. 5. 전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호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8.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6. 10. 28.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기간의 경과로 2016. 11. 5.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 가.항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 A은 1999. 2. 15.부터 2004. 8. 14.까지, 청구인 B은 1999. 2. 15.부터 2002. 8. 14.까지, 청구인 C는 1999. 2. 14.부터 2003. 2. 21.까지 각 구금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재심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들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 A은 2,008일간, 청구인 B은 1,277일간, 청구인 C는 1,469일간 각 구금되었고,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각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액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6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8,24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8,240원, 상한은 1일 241,200원(= 48,240원 × 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들의 연령,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각 1일 241,2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A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484,329,600원(= 241,200원 × 2,008일), 청구인 B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308,012,400원(= 241,200원 × 1,277일), 청구인 C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354,322,800원(= 241,200원 × 1,469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청구인 A에게 484,329,600원, 청구인 B에게 308,012,400원, 청구인 C에게 354,322,8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9.

판사 이석재(재판장) 김자림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