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231,295원, 원고 B에게 6,583,780원, 원고 C에게 3,213,710원, 원고 D에게 7,969,302원, 원고 E에게 2,306,809원, 원고 F에게 7,883,946원, 원고 G에게 3,947,956원, 원고 H에게 4,450,489원, 원고 I에게 4,316,689원, 원고 J에게 4,218,540원, 원고 K에게 1,564,134원, 원고 L에게 2,477,788원, 원고 M에게 3,778,898원, 원고 N에게 2,280,859원, 원고 O에게 1,846,437원, 원고 P에게 2,211,581원, 원고 Q에게 2,106,520원, 원고 R에게 1,883,786원, 원고 S에게 1,956,490원, 원고 T에게 995,843원, 원고 U에게 4,088,767원, 원고 V에게 1,741,935원, 원고 W에게 1,741,935원, 원고 X에게 1,741,935원, 원고 Y에게 2,280,859원, 원고 Z에게 1,593,521원, 원고 AA에게 1,775,096원, 원고 AB에게 1,463,579원, 원고 AC에게 1,292,482원, 원고 AD에게 1,329,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전북 정읍시 AF 소재 AG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발행의 체불금품확인원의 기재와 같이 2016. 7. ~ 8.분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9.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