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 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12. 9.경 전북 완주군 D, E, F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9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2.부터 2017. 8.까지로 정하여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았다.
C은 2017. 2. 7.부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형틀 목수로서 거푸집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C은 2017. 3. 6.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착공일부터 발생한 장비 · 노임 · 철물 · 식대 · 자재 · 숙박 · 경비(사무기, 컨테이너, 전기료, 간식 등)은 G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장 시공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인 C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7. 3. 8. G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900,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8. ~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이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인수 · 인계하고 책임시공할 것을 G에 약정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7. 3.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체불임금내역은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2017. 3. 8.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2017. 3. 8. 이전의 C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인수 · 인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고 및 선정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인수한 C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에는 C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7. 3. 8. 이전의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5호증의 3,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2017. 3. 8. 이전의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G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C이 G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과 동일한 19억 원이다.
G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C에게 지급하지 못한 착공일부터 발생한 장비 · 노임 · 철물 · 식대 · 자재 · 숙박 · 경비(사무기, 컨테이너, 전기료, 간식 등)를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G과 C과의 도급계약의 공사대금과 동일한 19억 원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G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장비, 노임 등 경비를 피고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소외 H은 2017. 2. 7.부터 피고가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3.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C로부터 임금 2,75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25. 1,000,000원, 2017. 5. 23. 1,218,000원 등 합계 2,218,000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만약 피고가 2017. 3. 8.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면 위 3)항과 같이 H에게 2,2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을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