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7. 1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31. 특별퇴직하였다.
나.
피고 은행은 피고 은행의 '임금피크제 운용지침' 및 '특별퇴직 실시기준'에 따라 B생인 원고가 2016. 12. 31.자로 특별퇴직하자 원고에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237,44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운용지침 및 실시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일반직원을 대상로 한다. 다만 법률 및 외규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과 기타 별도의 인사관리를 적용받은 직원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기간)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되, 상반기(1월~6월) 출생 직원은 당해 연도 7월부터 적용하고, 하반기(7월~12월) 출생 직원은 익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용방법)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도래하는 직원의 희망에 따라 특별퇴직과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며, 특별퇴직시 실시기준은 에 따른다.
제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특별퇴직 실시기준
1.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