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원고의 사직서 제출 등
장례지도사인 원고가 2015.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한다. 근무는 08:00시부터 다음날 00:08까지 격일로 근무하되, 상가 발인 및 화장시간 등에 맞추어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 변경한다. 휴무는 월 2일로 하고, 월 급여는 기본급 및 제 수당을 합하여 1,7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2015. 11. 1. 잔여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이하 각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그 후 피고의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문제로 삼기 시작하자 2017. 1. 말경 피고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함께 '2017. 2. 1.자 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그 이전에 근무하였던 조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또는 노동법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2. 28. 별지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급여 43,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 26. 퇴직금 2,304,832원을 정산·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사건 소로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가 2015. 3.경부터 2017. 2.경까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 합계 70,755,1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으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 의사 없이 피고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계약서상 원고의 업무는 장례지도사로서의 업무에 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격일로 근무하면서 상가발인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월 급여에 법정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는데,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원·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 피고로서도 원고의 근로시간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실제 근로시간의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
사에 기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갑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등 원·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그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