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가단584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19,353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 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춘천시 C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0. 1.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D 주식회사 소유의 E 대우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가 2016. 3. 25. 12: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49.8km 지점을 지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부분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공주소방서는 이 사건 차량에 다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아(방화, 교통사고, 운전 부주의의 가능성이 없고, 엔진 부분 주변의 배선이 소실되어 전기적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배선 등 전기적 요인에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엔진의 과열에 의하여 엔진 주변의 엔진오일 불순물 등이 발화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주소방 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30.경부터 피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운수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관리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수업에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원동기의 과열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계기판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원동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인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주유를 하거나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등 간단한 수리를 한 바 있어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일 뿐 운수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할 책임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의 정비상 과실 여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유류를 주유하거나 자동차공업사 또는 자동차부품업체 등에서 정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차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주유를 하거나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바,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에게 유류대금 및 식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수업의 특성상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일상적인 정비를 받았다거나 간단한 수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점검내용 중에는 원동기의 윤활유 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한지 여부도 포함되어 있어 정기검사시 윤활유 계통의 누유 및 유량도 확인하는바,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차량의 정기검사를 받았고, 당시 엔진오일 누출 등 이상이 확인된 바도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의 운행상 과실 여부

이 법원의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제조사인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과열되면 차량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고, 냉각수 온도가 104°C가 되면 계기판의 엔진 경고등(Check Engine Light)이 점등되며, 냉각수 온도가 107°C가 되면 2차 엔진 경고등(Shutdown Engine Light)이 점등되면서 엔진의 출력이 제한되고 위와 같은 현상이 30초 이상 계속되면 엔진이 Shutdown되어 운행할 수 없어 엔진 과열로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 계기판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2월 급여 중 100만 원, 2016년 3월 급여 2,419,353원 합계 3,419,35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받은 운송비 중 40만 원을 원고가 미지급한 2016년 2월 급여 중 일부로 충당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019,353원(= 2016년 2월 미지급 급여 60만 원 + 2016년 3월 급여 2,419,353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6. 5. 1.부터 2017. 8. 23.(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