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63
판결선고
2017. 7. 1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식당 업주들인 피해자 총 11명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주로 신규 개점하는 식당에 취업하여 분란을 일으킨 뒤 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1~3개월분의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생불결, 종업원보건증 필요, 원산지표시, 광고물관리 등의 위반사항이 있다고 관공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업주에게 협박하고 실제로 관공서 및 프랜차이즈 본사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업주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3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취직 후 1시간도 못되어 주방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두라고 하면서 2만원을 주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관공서에 신고하여 장사를 못하겠다고 협박하며 하루 일당 7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전주덕진구청 위생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E에서 수입육을 판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유통기한이지난 제품을 쓴다, 보건증이 없는 종업원을 쓴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하여 위 기간 동안 매일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전주덕진구청으로부터 점검을 받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013. 4. 30.경부터 같은 달 5. 6.경까지 7 일간 매일 영업피크타임인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3~4회씩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식당 주문 및 서빙, 계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에게 공갈 내지 공갈미수,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8. 말경 불상지에서, 일전에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3일간 일한 후 다른 종업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를 그만두게 하고 장사 오래하는지 지켜보겠다, 신고하겠다,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나를 그만두게 하느냐"라고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피해자 I 운영 K에서, 이전에 구입한 자물쇠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K는 싸구려 제품만 팔고 물건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판다, 어디 본사에 전화해서 따져보자, 이 따위로 장사하면 본사에서 가만둘 것 같애"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F, N, O, D,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덕진구청 자원위생과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첨부)
처분사전통지서(Y,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Z, 과태료 부과),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 접수처리대장(AA),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 접수처리대장(AB), 결과보고서(AC, 튀김용 기름 및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사건번호 2017-291호 관련 민원처리내역(AD)
출금내역(S이 A에게 지급한 내역), 출금내역(T이 A에게 지급한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일백만원권 수표 등)
수사보고(전주시청 재무과 공무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미인지
2),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신고내역 등 표 작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다만,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바라고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주로 신규 영업하는 음식점에 취업하여 업주 및 종업원들과 분란을 일으킨 후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무차별적으로 위반사항 등을 관공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협박죄 피해자인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