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T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T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31
판결선고
2018. 1. 11.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07. 9. 4.경 임실군 N에 있는 '의료법인 O의료재단'[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인 '유한회사 U(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Y', 이하 'Y'이라 한다)'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명칭인 'P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원 및 병원 회계, 재무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12. 9.경에 별도의 건설회사인 Y을 설립하여 2014. 9.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2003. 8. 18. 또 다른 건설회사인 '유한회사 BW(이하 'BW'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T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전주시 덕진구 CV에 있는 'CW병원(원장 CX)'에서 기획실장직을 맡고 있던 중 본건 범행을 이유로 2016. 12. 26. 사직을 한 자이다. [P병원의 재정상태, 회생개시 등]
P병원은 2012년 말경부터 운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2014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3년 초경부터는 수익창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2년 말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위 [범죄전력]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진정, 고발 등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2011년 말경부터 월 급여(1,000만 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P병원의 재산 약 9억 7,000만 원 가량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P병원은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P병원은 2016. 2. 2.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범행 동기, 목적]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회사인 Y, BW 등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여의치 아니하자, 위와 같이 P병원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더 이상 수익창출이 어렵게 된 상태임에도 P병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이를 위 개인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한편 P병원의 정상적인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는 대출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P병원 명의의 대출과 같은 법인 대출에 있어 금융기관 대출의 요건으로서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대출을 승인한다는 취지)을 이미 임기가 끝난 일부 이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하거나, 제3의 병원이 P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향후 문제가 없는 제3의 병원이 P병원을 인수하기로 하였기에 향후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각각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P병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후, 해당 금원이 P병원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재차 전액 Y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Y 혹은 BW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P병원의 정관규정에 따르면 재단에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재산관리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재적 2/3이상의 찬성)를 거쳐 임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전(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위 이사회 결의절차 자체에서 제척되며, 나아가 P병원의 운영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 자체를 할 수가 없다.
2013. 2. 8.경 피해자 P병원 명의 대출금 6억 원에 관한 업무상배임(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P병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Y로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혼자서 P병원 및 Y을 쌍방 대리하여 『P병원은 2014. 5. 30.까지 970,000,000원을 Y에 투자하기로 약정한다.』 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향후 P병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6억 원을 피고인의 건설회사인 Y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2013년도 P병원 운영으로 2012년도보다 매출액은 1.7배, 당기순이익은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추정손익 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3. 2. 7.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 제출하여 해당 은행으로부터 P병원 명의의 농협계좌(CZ)로 총 2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2. 8. 10:39경 위 대출금 중 6억 원을 수표로 발급받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Y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A)로 3억 원을 입금하고, 그 즉시 Y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Z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BW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B)로 3억 원을 입금하여 그 즉시공사대금 등으로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P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재정안정 등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애초부터 P병원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P병원 명의의 대출을 일으켜, P병원에 그 중 총 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대출금 6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회사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 1. 27.경 P병원 명의 대출관련(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P병원 명의의 대출금을 P병원이 아닌 Y, BW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대출에 대한 승인을 얻기 어려웠고, 이에 P병원 명의의 대출과 같은 법인 대출에 있어 금융기관 대출의 요건으로서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대출을 승인한다는 취지)을 이미 임기가 끝난 일부 이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과정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7.경 지인의 처인 DC에게 3년간 P병원 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DC를 P병원 이사로 등재한 후 DC의 이사 임기가 2013. 7.경 끝나자 그 무렵 이사 임기 종료사실을 고지하였으며, DC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대출과 관련하여 동의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 24.경 'P병원 명의로 운영자금 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P병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DC의 도장을 이사 란에 무단으로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병원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 P병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신청 서류로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의 경우 법인 대출에 있어 대출실행 결의가 기재된 법인 이사회 회의록이 은행에 대출서류로 제출되어야 하고, 해당 이사회결의서가 없거나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출 자체가 실행될 수 없다.
피고인 A는 P병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1. 24.경 위 피해자 은행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P병원 이사 DC가 이미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음에도, DC의 명의를 위조하여 마치 이사들 전원이 P병원 명의의 대출을 승인한 것과 같은 내용을 담은 P병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후, 이를 P병원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014. 1. 27.경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P병원 운영자금(기타 공공시설자금) 명목의 5억 원을 P병원 명의의 농협계좌(CZ)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4. 1. 27.경 농협은행 전북영업부로부터 P병원의 2014년도 총매출을 74억 8,552만 원으로,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예상수입을 48억 6,360만 원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P병원의 운영자금(기타 공공시설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P병원 명의의 농협계좌(CZ)로 대출받았는바, 위 5억 원의 대출금을 바로 Y 계좌로 이체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그 즉시 P병원의 또 다른 계좌인 전북은행 계좌(DD)로 전액 이체한 후, 다시 같은 날 3억 원을 P병원 명의의 농협 어음계좌(DE)로 이체한 후, Y에서 추진하는 완주군 S 소재 T의 설비업체인 유한회사 AW의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2013. 10. 18.경 Y에 무단으로 발행한 P병원 명의의 어음(액면금 1억 원)의 만기 처리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Y 명의의 농협계좌(DF)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P병원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미 재정 악화에 빠져 있는 P병원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출을 일으켜, 피해자 P병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회사로 빼돌리거나 개인회사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 4. 28.경 P병원 명의 대출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P병원의 계속된 재정악화로 2014. 4.경에는 P병원 명의로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특히 P병원 운영과정에서 Y, BW의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어음을 발행하여 약 7-8억 원의 만기도래 어음채무가 존재하는 등 이를 막지 아니하면 P병원이 파산될 위기에 있어 은행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CW병원 원장 CX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행사(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W병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친동생인 피고인 CT에게 "내가 P병원 대표로 있는 한 이미 대출금이 많아 대출이 되지 않아서 대표이사를 바꾸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네(피고인 CT)가 P병원 대표가 되고, 네가 일하는 CW병원에서 P병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인수자금 명목으로 추가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T는 이에 동의하여 CW병원 원장 CX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P병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개인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W병원 원장 CX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부("CW병원이 P병원을 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다", "기존 P병원의 부채는 CW병원에서 전부 인수한다", '양도인 P병원장A', '양수인 CW병원장 CX')를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 CT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CT는 위 CW병원 기획실에서 자신이 보관·관리하던 CX 원장 명의의 도장을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피고인들은 위에서 공모한 바와 같이 P병원 대표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CT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P병원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후, 피고인 CT는 2014. 4. 24.경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 P병원 명의로 인수자금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W병원 원장 CX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W병원 원장 CX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P병원 이사 DC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위조, 행사(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P병원 명의의 대출금을 P병원이 아닌 Y, BW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대출에 대한 승인을 얻기 어려웠고, 이에 P병원 명의의 대출과 같은 법인 대출에 있어 금융기관 대출의 요건으로서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대출을 승인한다는 취지)을 이미 임기가 끝난 일부 이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과정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경 DC에게 3년간 P병원 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DC를 P병원 이사로 등재한 후, DC의 이사 임기가 2013. 7.경 끝나자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DC에게 통보하였고, DC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과 관련하여 동의하거나 새로운 이사로 CX 등을 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2014. 4. 8.경 'P병원 이사를 CX 등 5명의 이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DC의 도장을 이사란에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병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G법률사무소에 이사 변경등기를 위하여 인증을 받으려고 제출하고, 2014. 4.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 인수자금 명목의 4억 7,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사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CT가 실제로 P병원의 대표가 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오로지 인수자금 명목의 추가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CW병원 원장 CX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은행에 대출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P병원 명의로 추가 대출을 일으켜 해당 금원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5.경 위 가.항과 같이 CW병원 원장 CX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부, 이사 DC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고, 피고인 CT가 2014. 4. 24.경 피해자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 인수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하면서 위 위조된 문서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는바,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전북영업부 DH이던 CG에게 "P병원에 돌아올 만기어음 7억 원 가량이 있는데, 해당 어음을 못 막으면 P병원이 망한다. CW병원에서 P병원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CW병원은 전혀 문제가 없는 병원이니 P병원을 살릴 수 있다. CW병원에서 일하는 친동생인 CT가 P병원 대표가 되기로 했으니 인수자금을 대출해주면 P병원의 기존 만기어음금을 변제하고 P병원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P병원이 도산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우려한 위 CG로 하여금 위조된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인수자금 명목으로 P병원에 추가대출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조한 문서들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4. 28.경 인수자금 명목의 4억 7,000만 원을 P병원 명의의 농협계좌(CZ)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업무상횡령(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T는 2014. 4. 2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록과 함께 2013년도 P병원 매출액을 33억 1,04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을 2억 9,482만 원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원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 제출하여 P병원 명의로 인수자금 명목의 4억 7,000만 원을 P병원 명의의 농협계좌(CZ)로 대출받은 후,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이체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개인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은행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미 재정 악화에 빠져 있는 P병원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출 4억 7,000만 원을 일으켜, 피해자 P병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4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회사로 빼돌리거나 개인회사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W병원 원장 CX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P병원 명의로 추가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행사하였는데, 그 목적은 CW병원이 재정악화상태인 P병원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고인 CT를 새로운 P병원 이사장으로 세워 피고인 CT를 통해 인수자금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일으키려는 것이었다. 피고인 A는 위 과정에서 대출은행을 기망하고자 CX이 P병원 이사가 되는 것에 동의하거나 P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CT가 CW병원 기획실장으로서 CW병원 원장 CX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X을 P병원 이사로 등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T로부터 CX을 P병원 이사로 등재시키는데 필요한 CX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14. 4. 8.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서 위 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이사 DC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과 함께 위 등기소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CW병원 CX 원장을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P병원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공존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G, CT, DC, CX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G, DC, CX, C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I, DJ, DC,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I, CG의 각 진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조사보고서, 판결문, 사전조사보고서, 투자약정서,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거래 내역조회결과서, 입금확인증, 과거 거래내역 조회서, 출금계좌조회서, 각 이사회 회 의록, 투자협약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실확인서(미립회계법 인 전주제2지점), 의료법인 O의료재단 양도양수 계약서, 인증서, O의료재단 정관, BW 및 O의료재단 신용등급조회서, 대출서류 일체, 여신·투자금융 업무방법, Y 및 DK 대출서류 사본
각 수사보고(고소인 DL 9억 7,000만 원 관련 자료 제출 확인 첨부, P병원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및 분석, 금융계좌추적 영장집행, P병원 前 이사 DC 조사결과, DM 이사 주소지 소재수사, 농협은행 회답자료, 미립회계법인 회답자료, 전주 CW병원장 CX 주장, 참고인 DC 진술 청취 보고, BW, O의료재단의 신용정보조회첨부 보고, 참 고인 CG 진술 청취 보고, P병원 이사로 CX원장 등재 과정 확인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 2)항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 2) 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의 가. 1)항 사문서 위조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의 가. 1)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 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T: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의 가. 1)항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의 가. 1)항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항,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 업무상 횡령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 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 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집행유예
피고인 CT: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2013. 2. 8.졍 대출금 중 6억 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판시 제1항)
2013. 2. 8.경 대출금(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 중 6억 원은 적법한 이사회결의에 따라 Y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Y이 추진하는 T 사업과 연계하여 P병원이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면 P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1차 대출금을 Y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차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6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피고인은 O병원 정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인 DC의 도장을 직접 받아 이 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므로, DC 명의의 각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한편 CW병원이 P병원을 양수한다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이후 인수를 포기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CX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도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다.
2014. 1. 27.경, 2014. 4. 28.졍 각 대출금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2의 나, 다항, 제3의 나, 다항)
2014. 1. 27.경 대출금(이하 '2차 대출금'이라 한다) 및 2014. 4. 28.경 대출금(이하 '3차 대출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이사회 회의록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평소 O병원에 가수금을 투입하여 O병원에 대하여 약 1,060,908,681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2차 및 3차 대출금을 피고인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인바 이를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판시 제4항)
피고인은 CW병원이 P병원을 양수하기로 함에 따라 CX을 P병원의 이사로 등기한 것이고, CX 또한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허위등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T
3차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P병원 이사장의 명의만 빌려주어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차 대출금 중 6억 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1차 대출을 받아 P병원에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6억 원을 피고인 개인 회사로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P병원은 2012년 당기순이익이 44,047,000원이었으나, 2013년 당기순이익은-74,416,000원, 2014년 당기순이익은 -361,657,000원으로서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다(수사기록 1권 87쪽). 피고인 역시 O병원이 '2007년 개원해서 2010년까지는 손해가 없었는데, 2011년도부터 급격히 환자수가 줄어들어 병원 운영이 힘들어졌고, P병원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던 년도도 2011년도 말부터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382쪽), O병원의 행정부장인 DI은 '2013년도 P병원의 당기순손익은 2,300여만 원으로 거의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병원에 굳이 21억 원을 대출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1차 대출 당시의 P병원의 재정상태는 악화되는 추세에서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병원과 Y이 체결한 2013. 2. 7.자 투자협약서(증거기록 5권 294쪽)은 P병원이 Y의 DN 온천스파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수익금의 분배는 사업종료 후 공인회계법인의 정산을 거쳐 분배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배당금의 분배비율, 투자기간, P병원의 건강검진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목표수익이 미달될 경우 시행사의 수익배당금을 외부 투자자에 우선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투자협약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거나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투자자인 P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위 투자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P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위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위 투자협약서는 피고인 A가 P병원과 Y을 쌍방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Y을 경영하면서 위 온천스파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P병원 이사장으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따라 P병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여 위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투자협약 체결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P병원의 이사회 회의록(수사기록 5권 293쪽)은 이사 5인 중 피고인, DM, DC가 참석하여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C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P병원 이사가 된 후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이사회가 있을 때마다 피고인이 방문하여 간단한 설명만 하고 도장을 받아 갔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5권 329~336쪽)', '2013. 2. 7.자 이사회 의사록과 투자협약서는 본 기억이 없다(수사기록 5권 335쪽)', '내용은 모른다. 도장을 찍어준 적은 있지만, 그 시점을 정확히 모른다(DC 녹취서 4쪽)'고 진술하였다. 다른 이사 DM는 DC의 남편의 친구이고(수사기록 5권 330쪽), 피고인은 DM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수사기록 5권 543~544쪽)에 비추어, 위 이사회 회의록은 피고인이 이사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 결국 피고인은 Y 및 BW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투자협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P병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P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대출금 중 6억 원을 투자금 지급의 형식으로 Y 및 BW에 지급하여 위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C 명의의 각 이사회 회의록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병원의 정관 제12조 제1항은 '이사회 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수사기록 5권 556~557쪽)'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임기 중은 물론이고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권한 없는 자가 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DC는 2010. 7. 27.부터 2013. 7. 26.까지 O병원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DC는 'P병원의 다른 이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P병원에 간 사실도 없으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8권 1431쪽)', '(2014. 1. 24.자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고, 이 회의록을 본 사실도 없다, 위 회의록에 날인된 도장이 평상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다. 2013년도에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 3개 이외에 다른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8권 1433~1434쪽)', '(2014. 4. 8.자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전혀 모르는 문서이다. 이사가 변경되었는지, 누가 새롭게 이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수사기록 8권 1436쪽)'고 진술하였다.
2013년도의 P병원 각 의사회 회의록(수사기록 8권 1440쪽~1442쪽)에 날인된 DC의 인영과 2014. 1. 24.자, 2014. 4. 8.자 각 이사회 회의록(수사기록 8권 1443,1444쪽)에 날인된 DC의 인영은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CX은 이 사건 계약서(수사기록 5권 507쪽)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오늘 처음 본다. 이전에 서류를 만든다고 얘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 CT로부터 "형 A가 P병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힘들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수사기록 8권 1446, 1447쪽)', '인감증명서는 필요할 때 총무과나 기획실에 빼가지고 가고, 인감도장은 총무과에 맡겨서 사용한다(CX 녹취서 7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T는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서를 CX의 동의 없이 작성하였다며 그 작성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T가 마치 CX인 것처럼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관에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권 514, 515쪽, 2017. 7. 10.자 CT 녹취서 1쪽).
2차 및 3차 대출금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 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 3차 대출금을 각 편취하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대출금을 각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2의 가.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병원의 재정은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었는데, 2013. 12. 31. 기준 P병원의 신용등급은 D(현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음)등급이었다(수사기록 6권 812쪽). 특히 2014년은 P병원의 운영난이 더욱 심화되어, P병원이 결제해야 할 어음채무가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CG 녹취서 12쪽). 한편 Y은 2013. 말 기준으로 농협에만 84억 원의 대출이 있어 대출을 더 이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수사기록 7권 1149쪽).
O병원의 재무상태표에는 2010년도에는 가수금 162,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수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권 1116, 1135쪽).
2차 대출금은 그 용도가 '기타 공공시설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수사기록 6권 971쪽), 2차 대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인 CG에게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권 866쪽), 실제로는 Y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대출신청에 사용된 이사회의사록은 DC의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CG는 'A에게 가수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병원 재정을 더 부실하게 하는 대출을 해서 자기 개인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수사기록 6권 867, 868쪽)'고 진술하였다.
3차 대출금은 그 용도가 '인수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수사기록 6권990쪽), 3차 대출 당시 피고인들은 CG에게 CW병원에서 P병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며 대출을 요청하였는데, 위 대출금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고 CW병원의 P병원 인수도 무산되었다. 대출신청에 사용된 이 사건 계약서는 CX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조된 것이었다. CG는 '피고인 CT에게 "7억 5,000만 원 어음금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4억 7,000만 원을 해주겠다.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CW병원에서 챙겨라"고 말하였다(CG 녹취서 10, 11쪽)', '3차 대출의 목적은 어음결제를 위한 것이고, P병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CG 녹취서 13, 14쪽)'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시설자금 및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위 각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았고, 대출신청시 기재한 용도와는 다르게 위 각 대출금을 Y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 A가 P병원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CT와 공모하여 CX을 P병원 이사로 허위등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T는 'CX이 법인 이사로 들어가도 의료법에 저촉이 안 되냐고 묻기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자 아무 말 없이 지나가기에 묵시적인 동의라고 판단하였지만, 확실한 동의는 구하지 못했다. "등재해라" 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2017. 6. 19. CT 녹취서 19쪽)'고 진술하여 CX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CX을 O병원 이사로 등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CX은 '이사로 등재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정확한 내용이나 이유를 들은 적이 없다. P병원 인수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CX 녹취서 7쪽)'라고 진술한바, CX이 이사로 등기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어본 사실만으로는 CX이 O병원의 이사로 등기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사 등기에 필요한 CX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평소 CW병원 총무과에 보관하여 피고인 CT가 언제든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T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3차 대출금을 편취하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A를 커피점에서 만났는데, "내가 T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 네가 P병원의 대표이사가 되어서 대출받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라. 자금이 있는 CW병원에서 병원을 인수하고 네가 대표이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라"고 하였다. 피고인 A가 해 달라는 대로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수사기록 8권 1461, 1462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인바, 피고인 A가 3차 대출을 받아 P병원 인수와는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작성해 온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인이 CX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함께 위조하였고(수사기록 8권 1464쪽), 피고인은 3차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8권 1466쪽).
피고인은 2의 가. 2).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관에게 CX을 가장하여 CW병원이 P병원을 인수하려고 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O병원을 경영하며 운영난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O병원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가수금채권이 있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개인회사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허위의 등기를 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P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T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고 이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김자림 김한철
각주1) 공소장에는 '(유)CY'로 기재되어 있으나, 'Y'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는 상호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