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104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6. 10. 6.부터 'C'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10. 27. 퇴직하였고, 위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금은 31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3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10. 27.로부터 14일 이후인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6. 168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인건비 및 자재비 명목으로 합계 498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실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정산이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498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김진성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