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5. 1. 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이하 '피고 사무소'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2. 22.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원고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더러워서 못해먹겠네'라고 말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그 의사표시를 수리한 것일 뿐,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피고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내지 8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16. 2. 19. 금요일 오후 피고 사무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나가기는 하였으나, 잠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시에 퇴근하였고, 2016. 2. 22. 월요일 09:00경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16. 2. 22. 09:30경 원고가 주말 동안 연락이 없었고 월요일에 출근해서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이 근무 못 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시키는 것이냐"고 거듭하여 물었으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피고 사무소 근무를 그만둔 점, ③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2017.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6고합23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96,6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김진성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