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5. 9. 1.경부터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5. 12. 31.경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에도 원고에게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7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중 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0. 12.경에는 153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4, 16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2만 원(= 725만 원 - 추후 지급한 180만 원 - 공탁금 153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E에게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8. 22.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금 7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전주지방법원 2016고정854호) 위 유죄판결이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이 파기 자판하여 벌금형이 감액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최정윤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