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김제시 F 외 1필지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의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 중 철골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E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였는데, 조립식 판넬 공사에 관해서는 원고들과 E이 피고와 별개의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G과 E은, 2017. 2.경 G이 E으로부터 체불사업주가 D로 기재된 공문서인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면 E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와 G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란에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를 변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61호). G은 E과 공문서변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E은 공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들이 체불근로자로서 체불사업주인 D 및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인 피고로부터 E이 2,950,000원, 원고 A이 6,370,000원, 원고 B이 4,92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E에게 2016. 5. 25. 500,000원, 2016. 6. 13. 2,750,000원을, 원고 A에게 2016. 6. 13. 2,080,000원을, 원고 B에게 2016. 5. 29. 1,000,000원, 2016. 6. 9. 690,000원, 2016. 6. 13. 390,000원을, D에게 2016. 3. 8.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수급받아 D에게 하도급주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 D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라 발주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비용을 D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확인서는 E의 부탁으로 작성해 준 허위의 문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또는 도급인일 뿐이고 피고를 D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 수급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에는 피고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거나 이 사건 공사가 위 법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확인서는 G이 E의 부탁을 받고 피고를 직상 건설업자로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E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직상 건설업자로 기재된 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D에게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과 E에게 직접 송금한 돈은 조립식 판넬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