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쇄석골재업,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5. 5. 14.까지 피고의 파쇄기 설치 작업을 위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장 현장관리, 자금내역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4. 9. 4.부터 2015. 5. 14.까지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자가 피고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피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피고의 이전 대표인 D인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C의 부탁으로 피고의 작업장 현장관리와 자금내역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고 업무지시도 C로부터 받았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과 관련된 별다른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업무의 대가로 C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자료가 없다.
피고는 2015. 5.경 E, C, A을 상대로 한 토지출입금지 및 채석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에 'A은 C의 대리인으로 현장에서 감독하는 자임'이라고 기재하여 원고를 피고의 직원이 아닌 C의 대리인으로 적시하였다.
원고는 애초에 C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의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자 D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