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H과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708,360원, 원고 C에게 603,410원, 원고 D에게 262,350원, 원고 E에게 655,890원, 원고 F에게 577,180원, 원고 G에게 550,94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로부터 I지구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을 수급하여, H에게 철근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2015. 12. 1.부터 2015. 1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 6. 26. 체당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2,430,000원, 원고 C에게 2,070,000원, 원고 D에게 900,000원, 원고 E에게 2,250,000원, 원고 F에게 1,980,000원, 원고 G에게 1,8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하수급인 H에게 원고들에 대한 노무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H만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회사도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H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H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2017. 6. 26.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같고, 이를 각 미지급임금 원금에 충당하면, 각 미지급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 12.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2017. 6. 26.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바, 그 계산식 및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 B에게 각 708,360원, 원고 C에게 603,410원, 원고 D에게 262,350원, 원고 E에게 655,890원, 원고 F에게 577,180원, 원고 G에게 550,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김진성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