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2013. 11. 5. 전의 체불임금 및 부가세 환급금과 각종 뒤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은 부제소합의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2013. 11. 5. 이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약정서 말미에는 피고 회사의 인감 내지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K의 무인만이 날인되어 있으며, K은 약정일 다음날인 2013. 11. 5.에 비로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피고의 2016. 9. 27.자 준비서면), K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원고들과 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K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근로자들의 부가세 환급금, 체불임금(2013년 6월분 내지 10월분 급료 및 2010년부터 발생한 최저임금) 중에 완급을 가려 근로자들에게 분배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제3항), 즉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2013. 11. 5. 이전의 체불임금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11. 5. 전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