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921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 법인과 사이에 월 급여로서 12,000,000원(세후)을 지급받기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16.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6.부터 2015. 12. 31.까지의 급여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으로 소득세 2,099,640원, 지방세 209,960원, 합계 2,309,600원이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C요양병원에서의 근무를 종료하기 전에 위 환급금 2,309,6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연말정산 결과 원고에 대해 2,309,600원이 환급되었고, 피고가 위 환급금을 수령하였는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세후 급여를 전제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급여 약정(소위 '네트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발생된 각종의 세액공제 사유를 반영하여 산정된 연말정산 환급금까지도 피고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2,309,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1. 16. 원고와 사이에 '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고, 위반시 5,000,000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5. 11. 16.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앞서 본 연말정산 환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16. 원고와 사이에 '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시는 제외한다(가족 및 본인의 신상의 이상시). 상기 사항을 쌍방은 서약하고 위반시 5,000,000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C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C요양병원에서 근무를 종료한 다음날인 2016. 5. 1.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위 채권은 발생일인 2016. 5. 1. 변제기에 도달한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야간당직근무를 하도록 하였기에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의 위반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야간당직근무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설령 그 약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당직근무를 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약정에 의한 위약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연말정산 환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2017. 7. 5.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양 채권은 2016. 5. 1.경 모두 변제기가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의 연말정산 환급금 반환 채권은 피고의 상계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과 서로 대등액인 2,309,6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상계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김진성 박미영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16. 5.경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중 피고 법인에서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금 4,417,710원, 위약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2,309,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2017. 7.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였을 뿐이지만, 당심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항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