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의사나 노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장수산림조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G에서 운전하는 배달원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을 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자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게 되면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데, 2015. 12. 17. 10:00경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남원지청 실업급여 담당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장수산림조합에서 겨울철에 일이 없어 휴식 기간으로 실업상태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는
2016. 1. 6. - 1. 13.까지 8일분 34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1. 14. - 2. 11.까지 29일분 1,247,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2. 12. - 3. 10.까지 28일분 1,20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3. 11. - 3. 18.까지 8일분 344,000원을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회에 걸쳐 모두 73<1>일분 3,139,000원을 농협 D A 계좌로 지급받고,
피고인 B는
2016. 1. 6. - 1. 13.까지 8일분 34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1. 14. - 2. 11.까지 29일분 1,247,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2. 12. - 3. 10.까지 28일분 1,20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3. 11. - 3. 18.까지 8일분 344,000원을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회에 걸쳐 모두 73<2>일분 3,139,000원을 농협 H B 계좌로 지급받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2016. 1. 6.부터 2016. 3. 18.까지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2016. 3. 1. 장수군산림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① 2016. 3. 1.부터 나무시장사업 종료일까지, ② 2016. 3. 1.부터 봄철경제수조림사업 종료일까지, ③ 2016. 3. 1.부터 조림지하자보수사업 종료일까지, ④ 2016. 3. 1.부터 봄철큰나무공익조림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4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17.에도 장수군산림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7.부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차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2016. 3. 1. 장수군산림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① 2016. 3. 1.부터 봄철경제수조림사업 종료일까지, ② 2016. 3. 1.부터 조림지하자보수사업 종료일까지, ③ 2016. 3. 1.부터 봄철큰나무공익조림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3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17.에도 장수군산림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7.부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차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들과 장수군산림조합이 체결한 위 각 근로계약은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 일이 있으면 해당 근로현장에 나가서 근로를 하고, 일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아니하며 그 일당 또한 일급으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서 일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장수군산림조합 직원으로 피고인들과 위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I 또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바, 피고인들이 위 근로계약 기간 동안 실제로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고, 장수군산림조합이 미리 해당기간 동안 인력을 확보해놓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계약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다가 일이 있어 일시적으로 장수군산림조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또한 피고인들이 수급자격 신청 이전에 허위로 취업사실이 신고된 것도 아니고, 위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김상우 김한철
각주1) 이 부분 공소장 기재 '73일'은 '74'일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 '74'일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1일(2016. 3. 9.)을 제외한 나머지 73일로 정정하여 기재함.
각주2) 이 부분 공소장 기재 '72일'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