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피고인의 동거인 모 L가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합계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도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상우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